단(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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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편집]
2. 상세 [편집]
보통은 국방부 직할이나 군단급 이상 사령부 직할의 특수한 목적을 가진 단일부대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를테면 한 사단 예하의 보병연대는 여럿이지만, 한 군단 예하의 정보통신단은 하나 뿐인 것이다. 다만 군지사 예하 군지단, 포병여단 예하 포병단, 학군교 예하 학군단과 같이 처음부터 해당 목적을 위한 상급부대의 예하부대로 편성된 경우는 여럿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제55경비단, 제707특수임무단은 원래 대대였다가 승격된 것인데 연대가 아닌 단으로 승격되었다. 일반적인 야전부대가 아닌,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라는 특수한 육직부대의 직할부대이기 때문이다.
연대나 여단과는 달리 전통적인 군 편제는 아니므로 일반적인 사단급 야전부대에는 거의 없고,[2] 반면 군단급 이상의 사령부나 육·국직부대에서는 애매하다 싶으면 죄다 단으로 퉁쳐버리다 보니 매우 흔하다. 국군복지단, 국군재정관리단 등. 이 경우 '연대와 여단 사이'라는 의미는 전혀 없고 오로지 '집단'이라는 의미로서의 '단'일 뿐이다. 애초에 국직부대에는 연대, 여단, 사단 등의 야전부대 편제 따위는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편제단위는 아니라는 점에서 같은 외자 명칭을 가진 대(隊)와 비슷하다.
때문에 규모가 천차만별이다. 연대급 이상 규모의 단도 있는가 하면, 일개 중대보다도 인원이 적은 단도 있다. 심지어 학군단은 (후보생을 제외한[3]) 평시 편제인원은 한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수준. 지휘관 계급도 소령(해군홍보단)에서 소장(국군복지단)까지 다양하다. 다만 저 둘은 좀 극단적인 사례고, 보통은 대령이 지휘관에 보임되는 경우가 제일 많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제55경비단, 제707특수임무단은 원래 대대였다가 승격된 것인데 연대가 아닌 단으로 승격되었다. 일반적인 야전부대가 아닌,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라는 특수한 육직부대의 직할부대이기 때문이다.
연대나 여단과는 달리 전통적인 군 편제는 아니므로 일반적인 사단급 야전부대에는 거의 없고,[2] 반면 군단급 이상의 사령부나 육·국직부대에서는 애매하다 싶으면 죄다 단으로 퉁쳐버리다 보니 매우 흔하다. 국군복지단, 국군재정관리단 등. 이 경우 '연대와 여단 사이'라는 의미는 전혀 없고 오로지 '집단'이라는 의미로서의 '단'일 뿐이다. 애초에 국직부대에는 연대, 여단, 사단 등의 야전부대 편제 따위는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편제단위는 아니라는 점에서 같은 외자 명칭을 가진 대(隊)와 비슷하다.
때문에 규모가 천차만별이다. 연대급 이상 규모의 단도 있는가 하면, 일개 중대보다도 인원이 적은 단도 있다. 심지어 학군단은 (후보생을 제외한[3]) 평시 편제인원은 한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수준. 지휘관 계급도 소령(해군홍보단)에서 소장(국군복지단)까지 다양하다. 다만 저 둘은 좀 극단적인 사례고, 보통은 대령이 지휘관에 보임되는 경우가 제일 많다.
3. 대한민국 국군의 단 목록 [편집]
전체 목록은 위 표를 참고. 대표적인 부대들은 다음과 같다. 다만 육군에 상당히 치우쳐져 있으니 참고. 이외에도 국직부대들 중에는 별의별 특이한 단급 부대들이 매우 많으니 대한민국 국군/편제 문서도 참조할 것.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지휘관은 대령이다.
[1] 연대와 단의 지휘관은 둘 다 대령이지만 연대는 사단 직속이고 단은 군단이나 사령부 직속이다보니 연대보다는 높은 위치이다.[2] 17사단 직할 제3경비단 정도가 몇 안되는 예외다.[3] 학군사관후보생은 법적으로 준군인이므로 편제인원으로 따지기 곤란하다. (때문에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것.) 반면 훈련소 훈련병은 엄연히 군인이므로 수료 전까지 훈련소 병력으로 취급된다.[4] 예외적으로 제1113공병단은 군단급 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 직할인데, 이 또한 원래는 육군본부 직할이었다가 수방사로 편입된 것이다.[5] 단 2작사 예하에는 군단이 없기 때문에 12정보통신단은 2작사 직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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