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통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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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통수권(國軍統帥權)은 대통령이 국군을 통수하는 권한이다.
목차
1. 국군통수의 법적근거
1.1. 국군통수의 헌법적근거1.2. 국군통수권
1.2.1. 국군통수권자1.2.2. 국군통수의 심의1.2.3. 국군통수의 행위
1.3. 국군통수의 법률적근거
2. 참고자료

1. 국군통수의 법적근거 [편집]

1.1. 국군통수의 헌법적근거 [편집]

1.2. 국군통수권 [편집]

국군통수권군령(軍令)과 군정(軍政)에 관한 권한을 포괄하고, 여기서 군령이란 국방목적을 위하여 군을 현실적으로 지휘·명령하고 통솔하는 용병작용(用兵作用)을, 군정이란 군을 조직·유지·관리하는 양병작용(養兵作用)을 말한다.

헌법재판소 2013헌바111 결정 중

1.2.1. 국군통수권자 [편집]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으로 헌법 및 국군조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대한민국헌법
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이하 생략

1.2.2. 국군통수의 심의 [편집]

국군통수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하 생략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이하 생략

1.2.3. 국군통수의 행위 [편집]

국군통수는 문서로써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1.3. 국군통수의 법률적근거 [편집]

대통령은 헌법 및 국군조직법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제6조(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전문개정 2010.3.17.]

2. 참고자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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