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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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집]
군사행정에 관한 권한으로 평시에 군의 편제와 인사, 군수 등을 지휘(각 군 직할 지원부대인 군수사령부, 교육사령부, 사관학교 등에 대한 지휘권 행사 포함)하는 권한이다. 군령권의 작전부대 지휘권과는 다르다. 요약하면 군령권은 총포를 지휘하는 권한이고, 군정권은 군인을 지휘하는 권한이다. 군사정권과 헷갈리면 재미난다.
군인사법 제25조(진급권자) ① 장교의 진급은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③ 대장의 진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대한민국 국군의 군정권은 각 군 참모총장들에게 있다. 특히 가장 강력한 권한은 인사권인데 참모총장이 바뀔 때마다 보은 인사가 행해진다는 소문이 돈다.[1]
참모총장의 인사권은 추천권으로서, 참모총장이 추천을 하면 국방부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으로 인사권을 행사한다. 직접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장교중에 일부를 추려서 윗선에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다. 단, 대장 진급의 추천권은 국방부장관에게 있으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군정권은 각군 본부, 즉 계룡대에서 발휘되는데 참모총장 직속 조직[2]과 참모총장 - 참모차장 지휘계통[3]등으로 나타난다. 다만 사단이나 군단, 야전군과 같은 대규모 군사행정의 변화는 참모총장 단독으로는 불가하며 대한민국 국방부나 입법지원이 필요하다.
2. 여담 [편집]
[1] 이게 문제인 건 국방부도 알고 있기에 가장 권한이 큰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의 인사권을 좀 줄여 보자고 육군인사사령부를 만들었다. 그 때문에 인사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인사참모에 불과하다는 평도 있다.[2] 비서실, 공보정훈실, 감찰실, 법무실, 군사경찰실, 시설실, 의무실, 군종실 등[3] 기획관리참모부, 인사참모부, 동원참모부, 군수참모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 정보화기획참모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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