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편철도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분류
軽便鉄道
쉽게 서술하자면 언젠가 걷을 작정으로 놓는 철도다. 그래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거나 기타 세세한 규격에 맞추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주로 등산철도나 산림철도 등이 이런 형식으로 지어졌고 사용 목적이 끝나면 철거되거나 그대로 방치되는 식으로 운영되었고 동력은 인력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이용되던 경편철도 대다수는 방치되거나 철거된 경우가 많으며 일부는 아리산 삼림철도처럼 보수를 거쳐 관광상품으로 사용되기도 한다.아니면 가곡천 산림철도처럼 침략자의 잔재로 찍혀서 철거되기도 하지만.
한국의 경편철도는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였는데, 문경선에서 갈라져 나오는 경편철도[1]와 삼척 쪽의 경편철도[2]가 있다.
황간의 월류봉 일대, 춘포역 부근 등등에도 경편철도가 있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궤도운송법 제3조 7호에 의하면 개인 또는 법인의 사유지에서 적재량 500kg에 못 미치는 화물만을 운송하는 궤도는 궤도운송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경편궤도 운영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쉽게 서술하자면 언젠가 걷을 작정으로 놓는 철도다. 그래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거나 기타 세세한 규격에 맞추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주로 등산철도나 산림철도 등이 이런 형식으로 지어졌고 사용 목적이 끝나면 철거되거나 그대로 방치되는 식으로 운영되었고 동력은 인력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이용되던 경편철도 대다수는 방치되거나 철거된 경우가 많으며 일부는 아리산 삼림철도처럼 보수를 거쳐 관광상품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국의 경편철도는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였는데, 문경선에서 갈라져 나오는 경편철도[1]와 삼척 쪽의 경편철도[2]가 있다.
황간의 월류봉 일대, 춘포역 부근 등등에도 경편철도가 있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궤도운송법 제3조 7호에 의하면 개인 또는 법인의 사유지에서 적재량 500kg에 못 미치는 화물만을 운송하는 궤도는 궤도운송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경편궤도 운영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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