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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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목차
1. 뜻
1.1. 무단결근1.2. 무단결근이 아닌 결근1.3. 공결


1. [편집]

회사에 나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결석 등과 비슷한 의미이다. 무단으로 회사에 나오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이라 하며, 주말에 반드시 하는 것이다. 생산직은 웁니다

1.1. 무단결근 [편집]

규정된 휴일이 아닌 근무일에 아무 이유없이 일부러 회사에 나오지 않는 것. 한 번이라도 하면 징계사유가 되고 3일 이상 무단결근시 보통 자동해고 처리된다. 단 추가근무 등이 아닌 정규근무일 때만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1일 무단결근시 5일 연장복무한다. 8일 이상은 병역법에 따라 처벌된다.

1.2. 무단결근이 아닌 결근 [편집]

정당한 이유만 있다면 대부분 인정되나 그 기간은 봉급에서 빠지고, 주휴수당도 삭감된다. 간혹 무단결근 처리하다 걸리기도 하지만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될 시 회사의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는 것은 물론 민사상 책임이 뒤따른다.

부친상, 모친상, 장인상, 장모상일 경우 상중이라고 하며 회사로 연락하면 초상집에 회사사람이 찾아오면 인사받는다. 결근이 아니더라도 장례식기간 중 입관절차를 거쳐 발인식까지 해야 회사에 올 수 있다.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휴식이 필요하며, 질병에 의한 결근이나 결석은 어느 상황에서도 용납된다.[1]

1.3. 공결 [편집]

업무와 직접 관련된 일(학회참가 등)이거나 업무 내외적으로 국가기관에 출석요구를 받아 소환된 때에는 공결 처리되며 당연히 불이익이 없다. 업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지정부대 출석, 병역판정검사 수검[2], 각종 사건사고의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 출석한다든가, 증인소환, 배심원소환이 온 경우는 공결 내지 공가처리된다.

다만 사건·사고의 용의자민사소송 관련자(원고, 피고 불문)로서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에는 무단결근이다. 이 경우 날짜와 시간을 본인이 직접 조정해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연가반차를 쓴다. 다만 용의자로서 소환되었더라도 무혐의 불기소(기소유예, 공소권 없음은 불가)나 최종 무죄 판결이 난 경우는 모든 결근을 공가로 인정하여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죄가 없음이 확실하다면 결근일자를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무죄가 확실하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 우선 공가처리하는 경우도 있다.(물론 기소유예나 유죄 확정시 전부 무단결근 내지 연가처리한다.)

또한 전 직장에서 노동청 진정에 의한 출석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현 직장에서 공가 처리가 불가능하다(개인용무이므로). 다만 참고인 출석은 공가 처리해야 한다.
[1] 병원에서 입원했을 시 수술받으면 회복받을 수 있고 회사사람이 병문안에 오는 사람도 있다. 퇴원 후 회사에 출근하게 된다. 물론 통원치료가 가능한 병은 얄짤없이 회사에 출근해야 한다. 아니면 병가를 쓰던지.[2] 고졸 취업으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직장인이 된 사람도 드문드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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