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분류
1. 정의 [편집]
수사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소속된 관청. 형법은 자수와 관련하여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로 표현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일반규정으로서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이 2017년 3월 27일 제정되어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종래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부령으로 규정되었던 사항이 모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해야 하는 것으로 바뀜에 따라 해당 규정들이 이관된 것이다.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일반규정으로서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이 2017년 3월 27일 제정되어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종래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부령으로 규정되었던 사항이 모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해야 하는 것으로 바뀜에 따라 해당 규정들이 이관된 것이다.
2. 일반 수사기관 [편집]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을 검사와 검사 외의 수사기관(사법경찰관리)으로 구분하고 있다.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형사소송 제196조 제3항 전문).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항 후문), 이에 따라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수사의 개시는 각 수사기관이 할 수 있으나, 종결은 즉결심판이나 통고처분(범칙금)에 의할 사건 외에는 검사만이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입건하여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이를 모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81조)(소위 전건송치주의).
특별사법경찰관 역시 수사를 종결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입건하지 아니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62조).
기소권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수사권까지 쥐고 있다는 데에 한국 검찰의 막강한 권력의 근거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형사소송 제196조 제3항 전문).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항 후문), 이에 따라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수사의 개시는 각 수사기관이 할 수 있으나, 종결은 즉결심판이나 통고처분(범칙금)에 의할 사건 외에는 검사만이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입건하여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이를 모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81조)(소위 전건송치주의).
특별사법경찰관 역시 수사를 종결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입건하지 아니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62조).
기소권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수사권까지 쥐고 있다는 데에 한국 검찰의 막강한 권력의 근거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2.1. 검사 [편집]
2.2. 사법경찰관리 [편집]
사법경찰관리는 그 수사권이 특별한 사항에 한정되지 않는지 한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구분된다.
전자는 쉽게 말해 경찰공무원(흔히 말하는 형사나 경찰수사관)과 검찰공무원(검찰수사관)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왜 굳이 경찰 앞에다 사법(司法)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냐 하면 한국 법의 체계상 그냥 경찰이라고 하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경찰법 제3조 제7호)를 의미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는 행정작용이기 때문이다.[1]
물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일은 대개 범죄에도 해당하므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실제적으로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자는 쉽게 말해 경찰공무원(흔히 말하는 형사나 경찰수사관)과 검찰공무원(검찰수사관)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왜 굳이 경찰 앞에다 사법(司法)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냐 하면 한국 법의 체계상 그냥 경찰이라고 하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경찰법 제3조 제7호)를 의미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는 행정작용이기 때문이다.[1]
물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일은 대개 범죄에도 해당하므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실제적으로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2.2.1. 일반사법경찰관리 [편집]
2.2.2. 특별사법경찰관리 [편집]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형사소송법 제197조).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며, 누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규정되어 있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며, 누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규정되어 있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교도소장 등 (제3조)
- 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4조)
-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5조).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 항로표지특별사법경찰관리
-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소방공무원)
- 계량검사공무원
- 세관공무원
- 어업감독 공무원
- 광산안전관
-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 특별사법경찰관리
- 저작권경찰
-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리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 안전특별사법경찰관리
- 근로감독관, 선원근로감독관 등 (제6조의2)
- 선장과 해원 등 (제7조)
-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 (제7조의2)
- 국가정보원 직원 (제8조)
- 군사법경찰관리 (제9조)
- 자치경찰공무원 (제10조)
2.3. 교체임용의 요구 등 [편집]
서장이 아닌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사건의 수사 중지를 명하고, 임용권자에게 그 사법경찰관리의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검찰청법 제54조 제1항), 이러한 요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체임용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우범자, 직무유기 제외)가 발생하였는데도 그 사실을 자신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수사를 게을리하거나 수사능력 부족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사법경찰관리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임명권자에게 징계, 해임 또는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이러한 요구를 받은 임명권자는 2주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그 사실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우범자, 직무유기 제외)가 발생하였는데도 그 사실을 자신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수사를 게을리하거나 수사능력 부족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사법경찰관리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임명권자에게 징계, 해임 또는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이러한 요구를 받은 임명권자는 2주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그 사실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3. 군수사기관 [편집]
3.1. 군검사 [편집]
3.2. 군사법경찰관리 [편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하되, 군사법원 관할사건을 다음 구분에 따라 수사하고, 범죄 수사에 관하여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군사법원법 제43조 내지 제45조).
종류 | 수사한계 |
군사경찰과(軍事警察科)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으로서 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군사안보지원부대나 국가정보원이 수사할 죄 외의 죄 |
군사안보지원부대에 소속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군무원으로서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반란의 죄, 이적의 죄, 군기누설죄, 암호부정사용죄, 국가보안법위반죄,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죄,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국가보안법위반죄를 범한 사람이 범한 경우만 해당) |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는 사람 |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 국가보안법위반죄,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
군검찰부의 검찰수사관 | (제한없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리(軍司法警察吏)로서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명령을 받아 수사를 보조한다(같은 법 제46조).
- 군사경찰인 병
- 군사안보지원부대에 소속되어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병
- 국가정보원장이 군사법경찰리로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직원
4. 관련 사항 [편집]
5. 기타 [편집]
합법적인 방첩기관은 모두 수사기관에 속한다.
라이선스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문서는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문서의 기여자는 역사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두어의 N: - 나무위키 사용자, R: - 리그베다 위키의 사용자를 뜻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무위키에서 동일한 문서의 역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