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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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기타


個人taxi
일본어 : 個人タクシー (こじんタクシー)[1]

1. 개요 [편집]

사전적 의미는 회사 조직이 아닌 개인이 경영하고 관리하는 택시이다.

2. 기타 [편집]

개인택시 기사가 되려면 우선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한 후 영업용 자동차(회사택시, 개인용달차, 버스)로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하거나 비사업용 자동차로 6년 이상 경력단절 없이 운전해야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여 운전할 수 있다.[2] 2021년 1월 1일부로 과거 5년간 무사고인 경우 누구나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참고로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택시 운송 사업에 대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승객을 태울 수 없고 사업구역 내에서 구역 외로 나가는 장거리 승객에 대해서는 승차거부를 할 권리가 있지만, 법인택시[3]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계외로 나가려는 승객들을 승차거부하지 않고 태워주는 빈도가 높은 편이다.[4]

과거에는 택시 수요가 지금보다 많았고 운임도 물가 대비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수입이 상당했지만, 지금은 운임이 너무 싸고 자가용 승용차 보급률 증가, 철도망 확충 등으로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개인택시 하면 돈 잘번다는 말은 이미 옛말이 되었으며, 개인택시 기사들의 상당수가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이하)인 현실이다.[5] 하루 200~300km 이상을 운행하면서 월 매출 400만원도 되지 않는다면 차량유지비, 연료비 등을 빼면 얼마나 남을까? 참고로 택시는 대폐차 연한이 짧아 차값을 감가상각비로 환산해도 상당한 부담이다.
[1] 정식 명칭은 "1인1차제 개인택시 사업(1人1車制個人タクシー事業)"이다.[2] 비사업용의 경우 개인소유가 아닌 법인소유의 자가용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 소유 일반번호판 셔틀버스라던가 말이다.[3] XX교통, YY운수 등.[4] 이유는 법인택시와 달리 교대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교대시간의 압박을 받을 필요가 없이 장거리를 다녀올 수 있기 때문이다.[5] 서울 개인택시의 경우 상위 10% 이상이 월 매출 400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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