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분류
1. 개요 [편집]
2. 기타 [편집]
개인택시 기사가 되려면 우선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한 후 영업용 자동차(회사택시, 개인용달차, 버스)로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하거나 비사업용 자동차로 6년 이상 경력단절 없이 운전해야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여 운전할 수 있다.[2] 2021년 1월 1일부로 과거 5년간 무사고인 경우 누구나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참고로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택시 운송 사업에 대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승객을 태울 수 없고 사업구역 내에서 구역 외로 나가는 장거리 승객에 대해서는 승차거부를 할 권리가 있지만, 법인택시[3]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계외로 나가려는 승객들을 승차거부하지 않고 태워주는 빈도가 높은 편이다.[4]
과거에는 택시 수요가 지금보다 많았고 운임도 물가 대비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수입이 상당했지만, 지금은 운임이 너무 싸고 자가용 승용차 보급률 증가, 철도망 확충 등으로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개인택시 하면 돈 잘번다는 말은 이미 옛말이 되었으며, 개인택시 기사들의 상당수가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이하)인 현실이다.[5] 하루 200~300km 이상을 운행하면서 월 매출 400만원도 되지 않는다면 차량유지비, 연료비 등을 빼면 얼마나 남을까? 참고로 택시는 대폐차 연한이 짧아 차값을 감가상각비로 환산해도 상당한 부담이다.
과거에는 택시 수요가 지금보다 많았고 운임도 물가 대비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수입이 상당했지만, 지금은 운임이 너무 싸고 자가용 승용차 보급률 증가, 철도망 확충 등으로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개인택시 하면 돈 잘번다는 말은 이미 옛말이 되었으며, 개인택시 기사들의 상당수가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이하)인 현실이다.[5] 하루 200~300km 이상을 운행하면서 월 매출 400만원도 되지 않는다면 차량유지비, 연료비 등을 빼면 얼마나 남을까? 참고로 택시는 대폐차 연한이 짧아 차값을 감가상각비로 환산해도 상당한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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