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항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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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Airworthiness Certification
1. 개요 [편집]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음(==감항성을 가짐)을 국가(감항당국)이 인증하여 주는 제도이다. "감항성(堪航性)"이란 항공기가 운용범위 내에서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것을 말한다.
2. 민간항공기의 감항인증 [편집]
3. 군용항공기의 감항인증 [편집]
군용 항공기(경찰, 세관용 항공기를 포함한다)는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인증을 받게 된다.
군용 항공기의 감항인증은 항공기가 비행안전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를 검증하는 형식인증(Type Certification)과 설계대로 제작되었음을 검증하는 생산확인으로 이루어진다.
검증을 위한 기준은 방위사업청 고시인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이 사용된다.
군용 항공기의 감항인증은 항공기가 비행안전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를 검증하는 형식인증(Type Certification)과 설계대로 제작되었음을 검증하는 생산확인으로 이루어진다.
검증을 위한 기준은 방위사업청 고시인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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