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청문회 불출석자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편집]
- 사건번호 : 2017고단4704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검찰은 2017년 7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12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기소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피고인들 중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 있는 우병우의 변론은 분리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우병우(사건번호: 2017고합732 → 2017고합365)로 병합됐다. 따라서 총 11명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1.1. 2017년 9월 1일 [편집]
2017년 9월 1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안봉근과 이재만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성한은 지병 뇌경색을, 김장자는 폐암과 난청을, 박상진은 이석증을 당시의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다. 추명호는 "현직 국가정보원 국장 신분"을, 박재홍은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다"는 상황을, 김경숙은 항암 치료와 건강 악화를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다.
김장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위현석 변호사는 "출석일로부터 10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하지만, 기간 내에 송달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어 "위원회 의결이 아닌 위원장 명의의 출석요구서가 왔다"는 등의 항변도 있었다.중앙일보
김장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위현석 변호사는 "출석일로부터 10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하지만, 기간 내에 송달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어 "위원회 의결이 아닌 위원장 명의의 출석요구서가 왔다"는 등의 항변도 있었다.중앙일보
1.2. 2017년 9월 22일 [편집]
1.3. 2017년 10월 20일 [편집]
제2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이날을 끝으로 공판준비절차가 마무리됐다. 관련 언론 보도는 없었다.
1.4. 2017년 11월 17일 [편집]
검찰은 피고인들 전원에게 징역 1년 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 원래는 2017년 12월 13일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2018년 1월 10일로 연기됐다. 안봉근·이재만 측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구한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선고 절차를 미룬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뉴시스
1.5. 2018년 1월 10일 - 선고 [편집]
2.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편집]
- 사건번호 : 2018노151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 → 한정훈)
3. 상고심 대법원 [편집]
라이선스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문서는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문서의 기여자는 역사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두어의 N: - 나무위키 사용자, R: - 리그베다 위키의 사용자를 뜻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무위키에서 동일한 문서의 역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