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희롱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분류
1. 뜻 [편집]
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 (네이버 오픈사전)
2. 법리 [편집]
2.1. 인정 기준 [편집]
- 힘희롱으로 인정
- “(직원들 뒤로 지나가며) 찌질이 둘이 앉아있네”
- “(모니터를 높게 올리고 근무하도록 강요하며) 높이 올려서 얼굴이 안 보이게 장벽을 만들고 부장 욕해.”
- “(양식에 맞게 결제를 올렸는데 1시간 동안 세워둔 채 혼내며) 부장 말이 법이야”
- “(업무 메신저를 하는 걸 본 뒤) 입이 조용하다 했더니 손이 시끄럽구면, 쯧쯧” “수준 좀 올리자, 수준 좀” “또라이, 재수 없어.”
- “(비정규직 직원들이 사정상 사내교육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자) 알아서 하세요. 다음 주부터 한 명씩 자르면 되죠.” “패거리 정치를 하네.”
- 힘희롱으로 불인정
-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직원에게 감사 청구를 하겠다고 단순 면박을 주는 행위
- 비정규직 직원들의 개인 실적 현황을 벽에 부착하는 행위
- 부장이 자신에게 보고 없이 회의를 진행했다며 부하 직원의 낮은 직위를 제창하며 강조하는 언행
2.2. 처벌 사례 [편집]
- 2019년 4월 7일, 어느 회사의 상사가 이 같은 태도를 벌여 소송을 건 사례가 있었다. 결국 법원이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상사는 부당해고라며 재심을 요구했지만 기각당했다고 한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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