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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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대한민국 국군3. 대한민국 경찰청4. 대한민국 소방청5. 교도관6. 여담7. 관련 문서

1. 개요 [편집]

候補生. cadet. 일정한 과정을 마침으로써 어떤 직위나 신분에 나아갈 자격을 갖춘 학생. 교육실습생이라 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교육생은 군대에서 이미 양성교육을 거쳐 임관한 자가 보수교육을 받는 것을 지칭할 때가 많다.

대체로 간부 양성과정 상의 신분이다. 군인의 경우엔 무관후보생이라 하기도 한다. 사관생도는 일반적인 후보생과는 다르다. 그러나 무관후보생이라 할 때는 사관생도를 포함한다.

2. 대한민국 국군 [편집]


대한민국 국군에서 모든 후보생 과정(군의관 등도 포함)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군번은 임관일로부터 계산한다.
다만 이등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이 되기 이전에 진행하는 훈련병 과정은 입대 당일 00시부터 복무기간에 산입되고 군번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군법은 모든 훈련병과 후보생에게 적용된다.

3. 대한민국 경찰청 [편집]

4. 대한민국 소방청 [편집]

5. 교도관 [편집]

  • 교정간부후보생(교정 7급) : 교위로 임용.

6. 여담 [편집]

구세군의 경우 구세군사관학교를 두지만 후보생이 아닌 사관학생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해양대학교의 경우엔 상선사관후보생을 두기도 한다.

일본자위대장교간부후보생, 부사관이나 을 뽑는 과정은 일반조후보생이나 자위관후보생이라고 한다.

7. 관련 문서 [편집]

[1]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는 경찰대학은 있어도 소방대학은 없다. 그래서 취소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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