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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脅迫
threatening behavior[1], Intimidation

목차
1. 개요
1.1. 협박죄
2.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 연출 영화

1. 개요 [편집]

협박(脅迫)=박협 「명사」
1. 겁을 주며 압력을 가하여 남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함.
2. 형법에서,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따위에 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


사전에서 보듯, 일상적인 의미(1)의 협박과 법률상 용어(2)인 협박은 조금 다른데, 꼭 누군가를 다치게 하겠다거나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심하게 위협해야만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공포심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해악을 통보하는 행위'가 전부 협박에 속한다[2]. 해악이란 자연현상, 미신, 종교, 점쟁이 등 길흉화복을 예측하는 행위 이외의, 인간이 특정인에게 가하는 위협(위해)을 뜻한다. 보다 상세한 법률 이야기는 협박죄 항목을 참조 바람.

1.1. 협박죄 [편집]

2.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 연출 영화 [편집]

[1] 광의의 협박을 말한다.[2]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785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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