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1. 개요 [편집]
합자회사는 회사의 한 종류이다.
대한민국 상법에 따라 회사를 분류하면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의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1]으로만 구성되며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2]으로 구성된다. 회사의 업무집행권은 무한책임사원이 가지며, 다른 회사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이와 달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며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을 주주라고 부른다. 주식회사의 지분은 거래가 자유롭지만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은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겨주기가 까다롭다. 또한 유한회사는 이사 선임과 사원총회가 법적인 의무이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이사 선임과 사원총회가 법적인 의무가 아니며 업무집행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임의로 수행할 수 있다.
대한민국 상법에 따라 회사를 분류하면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의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1]으로만 구성되며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2]으로 구성된다. 회사의 업무집행권은 무한책임사원이 가지며, 다른 회사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이와 달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며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을 주주라고 부른다. 주식회사의 지분은 거래가 자유롭지만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은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겨주기가 까다롭다. 또한 유한회사는 이사 선임과 사원총회가 법적인 의무이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이사 선임과 사원총회가 법적인 의무가 아니며 업무집행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임의로 수행할 수 있다.
2. 예시 [편집]
보통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소기업이다. 합자회사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회사는 광명주택, 합자회사 동화, 을로운수, 명진여객, 영주여객, 경남여객, 신동아교통, 인천스마트와 조선무약[3] 등이 있다.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회사들이 많다보니 예시를 들 만한 회사가 많지 않다. 경남여객의 경우 합자회사 형태의 버스 회사 중에서 커버리지가 가장 넓고 유력 정치인의 선대부터 이어오는 회사로 유명하며 조선무약도 지상파 TV광고에 많이 나오는 제약회사여서 일반인에게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택시 회사처럼 자본금이 겨우 몇억 원에 불과한 극소규모 회사가 거의 전부고 경남여객, 조선무약이 특이한 경우다.
지역별 막걸리 제조사가 합자회사인 경우가 많다. 기술자가 무한책임사원을, 투자자가 유한책임사원을 맡는 방식이다. 합자회사 형태의 막걸리 업체 중나쁜 쪽으로 가장 유명한 곳은 부산합동양조.
지역별 막걸리 제조사가 합자회사인 경우가 많다. 기술자가 무한책임사원을, 투자자가 유한책임사원을 맡는 방식이다. 합자회사 형태의 막걸리 업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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