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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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집]

평행적•구심적으로 방향을 같이하는 둘 이상의 의사표시의 일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합동행위는 단체설립행위와 같은 결합적 합동행위와 결의나 선거와 같은 집합적 합동행위로 나누어질 수 있다.
  • 결합적 합동행위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모두 결합하여야 하고 각 의사표시는 독립성을 잃지 않는다.
  • 집합적 합동행위에 있어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고 다수결에 의하여 집합된 다수의 의사표시는 독립성을 잃은 각각의 의사표시와는 별개의 단일한 존재로서 존재하게 된다. 투표(선거)가 바로 이것.

2. 구별 [편집]

계약과 별개의 이러한 합동행위 개념을 인정할 것이가에 대하여 인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본 문서는 인정설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인정설은 합동행위가 계약과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합동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든 않든 결과에서 차이는 생기지 않는다.

합동행위는 여러 개의 의사표시를 요하는 점에서 단독행위와 다르고, 각 당사자에게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또 같은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점에서 계약과 구별된다. 사단법인의 설립행위가 그 전형적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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