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행위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분류
1. 개요 [편집]
평행적•구심적으로 방향을 같이하는 둘 이상의 의사표시의 일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합동행위는 단체설립행위와 같은 결합적 합동행위와 결의나 선거와 같은 집합적 합동행위로 나누어질 수 있다.
합동행위는 단체설립행위와 같은 결합적 합동행위와 결의나 선거와 같은 집합적 합동행위로 나누어질 수 있다.
- 결합적 합동행위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모두 결합하여야 하고 각 의사표시는 독립성을 잃지 않는다.
2. 구별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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