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훈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성명 | 한태훈(韓台壎) |
이명 | 한선기(韓善基) |
본관 | |
생몰 | |
사망지 | 미상 |
추서 | 건국훈장 애국장 |
1. 개요 [편집]
한국의 독립운동가. 201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
2. 생애 [편집]
한태훈은 1900년 6월 18일 평안남도 순안군 자덕면 장재리(현 평원군 어파노동자구)에서 아버지 한득엽(韓得燁)과 어머니 광주 이씨 이복증(李復曾)의 딸 사이의 4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1922년 12월 18일 중국 지린성 통화현(通化縣)[3]에서 독립단에 가입했고, 1923년 3월 20일경 휘남현하(輝南縣下)[4]로 가서 농민들에게 호(戶) 마다 독립단비를 모집하다 같은 달 30일 보민회장(保民會長)의 밀고로 체포되어 몇달간 옥고를 치렀다.
이후 1928년 음력 1월에는 지린성 반석현(盤石縣)[5]에서 정의부에 가입한 후 반남특별구(盤南特別區) 경비대원으로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1929년 음력 3월 12일 2명의 동지와 함께 정의부에서 교부한 권총 1정씩을 휴대하고 휘남현 유수구(楡樹區)[6]에서, 같은 달 13일에는 안자하(安子河)[7]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다 4월 23일에 체포되었다.
1929년 6월 12일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받았다. 같은 해 7월 12일 평양복심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되어 평양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5년 한태훈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이후 1928년 음력 1월에는 지린성 반석현(盤石縣)[5]에서 정의부에 가입한 후 반남특별구(盤南特別區) 경비대원으로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1929년 음력 3월 12일 2명의 동지와 함께 정의부에서 교부한 권총 1정씩을 휴대하고 휘남현 유수구(楡樹區)[6]에서, 같은 달 13일에는 안자하(安子河)[7]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다 4월 23일에 체포되었다.
1929년 6월 12일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받았다. 같은 해 7월 12일 평양복심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되어 평양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5년 한태훈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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