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석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이름
한정석 (韓政錫)
출생일
출생지
학력
현직
경력
수원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

목차
1. 개요2. 행적3. 경력4. 여담

1. 개요 [편집]

2017년 2월 17일 새벽 이재용의 구속을 결정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불문율 중 하나였던 "삼성그룹은 구속되지 않는다"는 금기 아닌 금기를 최초로 깨트린 판사가 되었다. 2월 20일부로 부장판사로 승진하여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부장판사로 발령되었다.

2. 행적 [편집]

  • 2015년 2월, 단원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에 비유해 논란이 된 일베 회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 2016년 7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하면서, '주식 대박' 의혹의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반면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선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 2016년 9월 박희태의 사위로 유명한 김형준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5000만원대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였다.#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2017년 2월 1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특검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시작한 이후 19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상진에 대한 영장신청은 기각했다.
  • 2017년 2월 20일, 제주지방법원으로 발령을 받았다.[2] 인사 직전에 역사에 남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가게 된 것이다.#

3. 경력 [편집]

  • 1999 제41회 사법시험 합격(만 22세)
  • 2002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02 육군 군법무관
  • 2005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0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09 대구지법 김천지원 판사
  • 2012.2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
  • 2015.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17.2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9.2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4. 여담 [편집]

  • 학창시절부터 친했던 법조인이 자신의 감정을 좀처럼 표출하지 않으면서도 원칙에 매우 충실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다. 또한, 영장전담을 맡는 기간 동안에는 전화도 한 통 안 받았고, 모임에도 한 번도 안 나갔다고 한다. #
[1] 95학번이다. 여담으로 직속선배로는 박근혜 구속영장을 발부한 강부영 등이 있다.[2] 좌천당한게 아니라 승진해서 전근갔다.

라이선스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문서는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문서의 기여자는 역사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두어의 N: - 나무위키 사용자, R: - 리그베다 위키의 사용자를 뜻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무위키에서 동일한 문서의 역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