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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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집]
한약사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
2. 설치 [편집]
1993년 한약분쟁 이후 양방과 마찬가지 형태의 한방 의약분업을 전제로 약사법을 개정하였고, 그에 따라 한의과대학과 약학대학이 모두 설치된 종합대학의 약학대학 내에 한약학과를 설치하였다. 이에 해당되는 대학은 당시 3개교로 각 40명의 정원을 두어 최종적으로 연간 총 120여명의 한약사를 배출하도록 하였다.
+ 현재 한의학과와 약학과가 같이 있는 곳은 동국대, 가천대가 있지만 아직 증설되지 않고 있다.
경희대학교와 원광대학교 한약학과 1기생이 처음 졸업하는 2000년에 첫 한약사 국가시험이 치러졌다.
1995, 1996년도 약학과 입학자 및 1997년 이전 한약자원학과 등 한약 관련 학과 입학자들에 한해서 한약사 시험 응시 자격을 줬다. 해당 학생들에게 한약사 응시 자격을 주는 것으로 신뢰하고 입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자 학생들이 소송을 걸어 받아들여진 케이스이다.[2] 이는 행정법의 주요 원칙 중 신뢰 보호의 원칙에 입각한 판례로 알려져 있기도 하니 혹시 국시 준비를 하는 위키러라면 알아두자. 1997년 이후 한약학과가 아닌 기타 한약 관련 학과에 입학한 사람은 한약(재) 도매 업무만 할 수 있고 한약사 국시 응시자격은 없다.
단, 1994년 7월 8일 이전까지 약사 면허 취득자와, 1994학번까지의 약대생 중 졸업 2년 이내에 '한약조제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한약사 면허가 없어도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 이들 한약조제약사를 한약조제자격시험에 통과한 약사라고 하여 흔히 '한조시 약사'라고 부른다.
경희대학교와 원광대학교 한약학과 1기생이 처음 졸업하는 2000년에 첫 한약사 국가시험이 치러졌다.
1995, 1996년도 약학과 입학자 및 1997년 이전 한약자원학과 등 한약 관련 학과 입학자들에 한해서 한약사 시험 응시 자격을 줬다. 해당 학생들에게 한약사 응시 자격을 주는 것으로 신뢰하고 입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자 학생들이 소송을 걸어 받아들여진 케이스이다.[2] 이는 행정법의 주요 원칙 중 신뢰 보호의 원칙에 입각한 판례로 알려져 있기도 하니 혹시 국시 준비를 하는 위키러라면 알아두자. 1997년 이후 한약학과가 아닌 기타 한약 관련 학과에 입학한 사람은 한약(재) 도매 업무만 할 수 있고 한약사 국시 응시자격은 없다.
단, 1994년 7월 8일 이전까지 약사 면허 취득자와, 1994학번까지의 약대생 중 졸업 2년 이내에 '한약조제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한약사 면허가 없어도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 이들 한약조제약사를 한약조제자격시험에 통과한 약사라고 하여 흔히 '한조시 약사'라고 부른다.
3. 전공 구성 [편집]
[1] 당시 두 대학은 한의과대학이 설치된 대학들로, 한약학과를 설치하는데 안성맞춤이라 제일 먼저 한약학과가 이 두 학교에 설립되었다.[2] 초기에 한약사가 될 수 있는 법적 조건이 명확히 한약학과 졸업자로 국한되지 않아 발생했던 문제이다. 한약관련학과는 그렇다 쳐도 약학과 95, 96학번 졸업생의 경우 약사 및 한약사라는 2개의 보건의료면허 취득이 가능한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되었다.[3] 경희대학교 종합시간표조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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