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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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집]
한국해운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명칭)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해운조합의 명칭은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 ② 한국해운조합이 아니면 "해운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조(법인격) ① 한국해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해운업자의 조합인 특수법인이다.
기존의 해운조합과 해운조합연합회가 통합되어 1962년 7월 설립되었다. 1949년 9월 설립된 대한해운조합연합회의 후신이므로, 역사가 오랜 단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에 상당수 직원들의 범죄사실이 발견되어 형사처벌 받았다.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객선 승선권 발권시 나오는 곳이 이곳이다.
기존의 해운조합과 해운조합연합회가 통합되어 1962년 7월 설립되었다. 1949년 9월 설립된 대한해운조합연합회의 후신이므로, 역사가 오랜 단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에 상당수 직원들의 범죄사실이 발견되어 형사처벌 받았다.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객선 승선권 발권시 나오는 곳이 이곳이다.
2. 사업 [편집]
한국해운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한국해운조합법 제6조 제1항).
-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용사업
-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가격·구입가능물량 등에 관한 조사, 공동구입 주선 및 공동구입한 자재의 배정
-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융자 주선
- 조합원의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한 공제사업
-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지도·조사·연구·교육 및 정보제공
- 조합원의 사업에 대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교섭 및 계약의 체결
- 조합원의 항로(航路) 조절과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분쟁 조정
- 조합원 및 조합원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조합원 및 조합원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복리후생사업
- 해양사고 구제사업
- 여객선의 운항이 필요한 항로로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낙도(落島) 보조항로의 운항
- 선박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업
- 정책물자수송을 위한 조합원에의 배선(配船)
- 보험회사, 선주상호보험조합, 공제사업자 등으로부터 재공제(再共濟) 및 공제업무의 수탁관리
- 남북교류의 해상수송과 관련한 지원업무
- 이상의 사업 외에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업
- 이상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조합은 이러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업에 출자할 수 있으며, 출자의 목적·규모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같은 조 제4항).
3. 조합원의 자격 [편집]
한국해운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자로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라야 한다(한국해운조합법 제8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조합원이 될 수 있다(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조합원이 될 수 있다(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
- 해운중개업 또는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
- 그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 관련업을 경영하는 자
4. 관련 문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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