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진흥재단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1. 개요 [편집]
지역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출연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2007년 8월 23일 개소하였고, 주무관청은 행정안전부이다.
기관의 성격상 정관에 당연직 임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광역자치단체의 기획예산담당부서의 장(기획관리실장)들과 행정안전부 담당 과(팀)장이 당연직 이사이고, 행정안전부 재단업무관련 담당국(실·본부)장이 당연직 감사이다.
2020년 1월 3일자로 재단이 해산되었으며, 상단의 홈페이지는 서비스 종료와 함께 폐쇄되었다.
2007년 8월 23일 개소하였고, 주무관청은 행정안전부이다.
기관의 성격상 정관에 당연직 임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광역자치단체의 기획예산담당부서의 장(기획관리실장)들과 행정안전부 담당 과(팀)장이 당연직 이사이고, 행정안전부 재단업무관련 담당국(실·본부)장이 당연직 감사이다.
2020년 1월 3일자로 재단이 해산되었으며, 상단의 홈페이지는 서비스 종료와 함께 폐쇄되었다.
2. 사업 [편집]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정관 제4조).
-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조사 및 정보구축
- 지역진흥을 위한 컨설팅, 교육 및 홍보
- 마을경제·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 지역홍보센터 운영 및 지역특산물 전시·판매 사업
-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이 위탁하는 사업
- 기타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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