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1. 개요 [편집]
한국연구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하여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①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그 활동과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제19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연구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
2. 사업 [편집]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한국연구재단법 제5조 제1항).
-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 학술 및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과 활용의 지원
-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국제협력 촉진 지원
- 이상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조사·수집·분석·평가·관리·활용과 정책개발 지원
-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의 연구·운영 지원
- 국내외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 간의 교류협력 지원
- 그 밖에 학술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또한, 재단은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 사업 외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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