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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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집]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사학진흥재단(韓國私學振興財團)을 설립하여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사학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31조(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학기관(私學機關)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주사무소는 대구신서혁신도시에 있다.

'사학진흥재단법'(현행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의 구 제명)에 근거하여 1989년 12월 설립되었으며, 근거법률의 제명이 지금의 제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1995년 12월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사학기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법인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조의2).

2. 사업 [편집]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6조 제1항).
  • 사학진흥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수 및 조사·연구 사업
  • 학교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사업
  • 관리·처분이 위탁된 사학기관의 재산 관리·처분
  •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단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
  • 그 밖에 사학진흥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폐교된 대학들의 학적 기록을 관리하기도 한다.
[1] 이를 위반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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