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관광연구원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문화기본법 제11조의2(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 ①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⑥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1. 개요 [편집]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1994년 7월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정책개발원(1987년 2월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원(현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 문화발전연구소의 후신)과 1996년 3월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관광연구원(1985년 11월 설치된, 재단법인 교통개발연구원(현재는 한국교통연구원) 내 관광연구실의 후신)이 통합되어, 2002년 12월 재단법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으로 설립되었으며, 2016년 5월 29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2. 사업 [편집]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문화기본법 제11조의2 제5항).
  • 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 문화관광을 위한 조사·평가·연구
  • 문화복지를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조사·연구
  • 전통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 여가문화에 관한 조사·연구
  • 북한 문화예술 연구
  • 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
  •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관련 정책정보·통계의 생산·분석·서비스
  • 조사·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
  •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1] 이를 위반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문화기본법 제13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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