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형법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1. 개요 [편집]
虐待/虐待罪/Abuse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하거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학대한 죄.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하거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학대한 죄.
2. 구성요건 [편집]
학대죄의 주체는 사람을 보호나 감독하는 자이고(진정신분범), 존속학대죄는 주체는 직계존속을 보호감독하는 직계비속 혹은 그 배우자이다. (부진정신분범)
보호나 감독의 근거는 법률이나 계약에 제한되지 않고 사무관리나 관습, 조리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
학대란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므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가혹한 대우가 있어야 한다.
학대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노인이나 동물, 어린아이를 학대한 사람은 특별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보호나 감독의 근거는 법률이나 계약에 제한되지 않고 사무관리나 관습, 조리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
학대란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므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가혹한 대우가 있어야 한다.
학대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노인이나 동물, 어린아이를 학대한 사람은 특별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3. 미디어에서의 학대 [편집]
4. 현실에서의 학대 [편집]
최근에 아동 학대에 대한 사례가 늘어나면서 학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쏟아지는 형국이다. 해당 문서나 관련 문서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있으니 시간나면 한 번 보기를 추천하는 바다.
5. 관련 문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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