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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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1. 개요 [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품종"이란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제16조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 "품종보호권"이란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
새로운 식물품종을 발명했을 때 보호되는 권리이다. 동물의 품종은 보호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미생물의 품종은 미생물 특허의 출원에 의해 가능하다.

다른 지적재산권과 달리 다른 사람의 발명을 고쳐(2차 창작) 특성을 고정시킨 새로운 품종을 만들면 '독자적인 품종'으로 보호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GMO의 경우에는 특허를 출원하는 일도 있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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