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락지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浦落地

포락지는 토지가 댐 건설로 인해 수몰되거나 빗물이나 바닷물이 들어와서 물 속으로 잠긴 땅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해안에 위치한 토지는 대부분 포락지로 지정되어 있다. 해안이 아닌 경우라도 포락지가 개인 소유라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 등록말소가 되어 국유화가 된다.

그러니 땅주인들은 물속으로 잠기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자. 아 물론 나무위키 유저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진짜 포락지가 되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국가에 소송을 내서 보상을 받록 하자. 애초에 땅을 살때 토지가 포락지가 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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