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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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사의 관직 [편집]
판사는 중국의 관제에서 유래했으며, 고려~조선 각 정부부처의 장이다. 관청의 이름을 넣어 부를 때는 '판형·병부사', '판사복시사'와 같이 중간에 넣기도 하고, '태부시판사', '이학도감판사'처럼 맨 앞에 두기도 한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전농판사', '군기판사'처럼 관청 이름을 줄여 부르는 경우도 보인다.
1.1. 목록 [편집]
1.1.1. 삼사, 6부의 판사 [편집]
1.1.2. 기타 부처의 판사 [편집]
여러 부처의 장으로 대체로 3품에 해당했다. 중국의 법제에서 각 사(司)의 판사는 임시로 겸임하는 관직으로, 정식으로 녹봉을 받는 관직이 아니었다. 고려에서는 이들을 녹관으로 삼았으나, 문종 5년(1051) 내사문하성의 건의로 모든 판사가 임시직, 겸직으로 바뀌었다. 고려 후기에는 여러 차례 관직이 바뀌었다가 엎어졌다가 하면서 사라지기도 하고, 다시 생기기도 했다. 판사는 조선시대에도 일부 관청의 관직명으로 남기도 한다.
- 판개성부사, 판내시부사
개성부와 내시부의 판사는 정2품 관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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