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1. 개요 [편집]
땅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며, 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1979년 처음 도입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며, 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1979년 처음 도입되었다.
2. 6.17 부동산 대책 관련 [편집]
2.1. 비판과 논란 [편집]
2.1.1. 주거이전의 자유 및 사유재산권 침해 [편집]
2.1.2. 거래 실종 및 집값 안정 효과 전무 [편집]
2.1.3. 공무원들의 월권행위 [편집]
3. 경기도의 시행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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