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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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왕조(王朝)의 선조(先祖) 가운데 그 공과 덕이 태조(太祖)에 버금갈 만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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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집]
2. 의미 [편집]
일반적으로 국가의 기틀을 다진 황제나 왕에게 붙이는 묘호. 국가를 창건했기 때문에 붙는 태조란 묘호와 다른 점은 국가의 창건자는 아니라는 점이다. 하지만 사실상 국가의 창건자에 준하는 공적을 세워야 받을 수 있는 묘호다. 태종 묘호를 받은 군주로는 유항(한 태종), 이세민(당 태종), 조광의(송 태종), 완안오걸매(금 태종), 오고타이(원 태종), 주체(명 태종→성조), 홍타이지(청 태종), 김춘추(신라 태종), 이방원(조선 태종) 등으로 한결같이 그 업적과 무게감이 대단한, 묘호조차 필요 없이 본명만으로도 전근대, 현대의 역사서에 이름을 남길만한 전설적인 명군들이다.
대부분 건국 초기의 극심한 혼란을 수습하고 나라를 안정궤도에 올려놓아 이후 수백년간 왕조가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굳건히 한 군주에게 태종이라는 묘호가 붙는다. 만만치 않은 반대세력을 굴복, 제거하는 과정에서 숙청 등 상당한 진통을 겪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태종이란 묘호를 가진 군주는 대체로 강한 의지를 지닌 파워풀한 군주라는 인상이 강하다. 또 태종이란 묘호를 받은 군주들은 명군이라 평가받는 군주들이 많은 편이다.
보통 창건자인 태조의 아들 또는 동생인 군주에게 태종이라는 묘호가 붙는 경우[2]가 많은데, 그 이유는 왕조의 창건시 태조와 함께 국가 창건에 큰 공을 세운 경우가 많은데다가 왕조의 창건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 흔히 야기되는 혼란을 수습하고 왕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교통정리 및 왕조의 체제를 제대로 형성해야 하는 막대한 책무가 이 2세대 임금에게 부여되기 때문이다. 창건자가 어렵게 나라를 세웠더라도 그 아들 세대에서 왕조를 유지하지 못하고 멸망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중국사만 봐도 100년 이상 장수한 통일 국가들 6개[3]는 모두 2대나 사실상 2대 자리에 태종이라는 묘호를 받은 군주가 있었으며 단명한 통일 국가들 4개[4]는 모두 태종이라는 묘호를 받은 군주가 없다. 실제 태종의 묘호를 받은 군주 중에는 왕조 건립에 지대한 공을 세웠거나 왕조 초기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스스로 왕위에 오르고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여 나라를 안정기에 올려 놓은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반드시 제2대 임금이라고 태종이라는 묘호를 받는 것은 아니며, 다른 묘호를 받는 경우도 많다. 물론 그 와중에 가까운 형제나 친척을 살해하는 등 도덕 윤리 면에서 점수를 깎아먹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예가 이세민, 조광의, 주체, 이방원[5] 등이다. 원 태종과 청 태종의 경우 쿠데타를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역시 적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력으로 형들을 제치고 제위에 올랐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정복왕조였던 원과 청의 경우 적장자 계승 원칙이 분명하지 않았던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유능한 자가 큰 유혈사태 없이 황제가 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위에도 나오지만 적장자 계승 원칙이 분명한 유교 국가의 태종들은 대부분 유혈사태 내지는 뒷말이 무성한 구리구리한 과정을 겪고 보위에 올랐다.
또한 앞서 설명한 이유로 인해 제3대 임금이나 그 다음대의 임금도 태종이라는 묘호를 받을 수 있다. 당장 통일신라의 태종 무열왕도 그런 사례며, 조선 태종도 해당된다. 다만, 태종 무열왕의 경우는 묘호 자체가 원래 중국의 제도고 신라 초기에는 서해안에 항구가 없어 중국과 본격적으로 교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김춘추 시대에 들어서 중국에서 묘호 제도를 새로 도입한 것에 가깝고 이방원의 경우에는 사실 전임 군주인 정종이 숙종 때까지도 묘호를 받지 못한 군주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상 조선의 2대 국왕 자격으로 태종이라는 묘호를 받은 셈이다.
대부분 건국 초기의 극심한 혼란을 수습하고 나라를 안정궤도에 올려놓아 이후 수백년간 왕조가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굳건히 한 군주에게 태종이라는 묘호가 붙는다. 만만치 않은 반대세력을 굴복, 제거하는 과정에서 숙청 등 상당한 진통을 겪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태종이란 묘호를 가진 군주는 대체로 강한 의지를 지닌 파워풀한 군주라는 인상이 강하다. 또 태종이란 묘호를 받은 군주들은 명군이라 평가받는 군주들이 많은 편이다.
보통 창건자인 태조의 아들 또는 동생인 군주에게 태종이라는 묘호가 붙는 경우[2]가 많은데, 그 이유는 왕조의 창건시 태조와 함께 국가 창건에 큰 공을 세운 경우가 많은데다가 왕조의 창건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 흔히 야기되는 혼란을 수습하고 왕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교통정리 및 왕조의 체제를 제대로 형성해야 하는 막대한 책무가 이 2세대 임금에게 부여되기 때문이다. 창건자가 어렵게 나라를 세웠더라도 그 아들 세대에서 왕조를 유지하지 못하고 멸망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중국사만 봐도 100년 이상 장수한 통일 국가들 6개[3]는 모두 2대나 사실상 2대 자리에 태종이라는 묘호를 받은 군주가 있었으며 단명한 통일 국가들 4개[4]는 모두 태종이라는 묘호를 받은 군주가 없다. 실제 태종의 묘호를 받은 군주 중에는 왕조 건립에 지대한 공을 세웠거나 왕조 초기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스스로 왕위에 오르고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여 나라를 안정기에 올려 놓은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반드시 제2대 임금이라고 태종이라는 묘호를 받는 것은 아니며, 다른 묘호를 받는 경우도 많다. 물론 그 와중에 가까운 형제나 친척을 살해하는 등 도덕 윤리 면에서 점수를 깎아먹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예가 이세민, 조광의, 주체, 이방원[5] 등이다. 원 태종과 청 태종의 경우 쿠데타를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역시 적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력으로 형들을 제치고 제위에 올랐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정복왕조였던 원과 청의 경우 적장자 계승 원칙이 분명하지 않았던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유능한 자가 큰 유혈사태 없이 황제가 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위에도 나오지만 적장자 계승 원칙이 분명한 유교 국가의 태종들은 대부분 유혈사태 내지는 뒷말이 무성한 구리구리한 과정을 겪고 보위에 올랐다.
또한 앞서 설명한 이유로 인해 제3대 임금이나 그 다음대의 임금도 태종이라는 묘호를 받을 수 있다. 당장 통일신라의 태종 무열왕도 그런 사례며, 조선 태종도 해당된다. 다만, 태종 무열왕의 경우는 묘호 자체가 원래 중국의 제도고 신라 초기에는 서해안에 항구가 없어 중국과 본격적으로 교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김춘추 시대에 들어서 중국에서 묘호 제도를 새로 도입한 것에 가깝고 이방원의 경우에는 사실 전임 군주인 정종이 숙종 때까지도 묘호를 받지 못한 군주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상 조선의 2대 국왕 자격으로 태종이라는 묘호를 받은 셈이다.
3. 역대 군주 [편집]
3.1. 한국사 [편집]
3.2. 중국사 [편집]
성명 | 재위 기간 | 비고 | ||
자지(子至) | 상태종 (商太宗) | 문왕 (文王) | BC 1582~BC 1571 | 4대 왕 |
유항(劉恆) | 한태종 (漢太宗) | 효문황제(孝文皇帝) | BC 180~BC 157 | 5대 황제 (한태조 유방의 4남) |
이웅(李雄) | 성한태종 (成漢太宗) | 무황제(武皇帝) | 304~334 | 1대 황제[6] |
장무(張茂) | 전량태종 (前涼太宗) | 성왕(成王) | 320~324 | 3대 왕 |
사마욱(司馬昱) | 동진태종 (東晉太宗) | 간문황제(簡文皇帝) | 371~372 | 8대 황제 |
부등(苻登) | 전진태종 (前秦太宗) | 고황제(高皇帝) | 386~394 | 5대 황제 |
석구멱(石寇覓) | 후조태종 (後趙太宗) | 효황제(孝皇帝) | - | 후조태조 추존 |
탁발사(拓跋嗣) | 북위태종 (北魏太宗) | 명원황제(明元皇帝) | 409~423 | 2대 황제 |
유욱(劉彧) | 유송태종 (劉宋太宗) | 명황제(明皇帝) | 465~472 | 6대 황제 |
소강(蕭綱) | 소량태종 (蕭梁太宗) | 간문황제(簡文皇帝) | 549~551 | 2대 황제 |
이세민(李世民) | 당태종 (唐太宗) | 문무대성대광효황제 (文武大聖大廣孝皇帝) | 626~649 | 2대 황제 (당고조 이연의 차남) |
성라피(盛羅皮) | 남조태종 (南詔太宗) | 위성왕(威成王) | 712~728 | 귀의왕 추존 |
야율덕광 (耶律德光) | 요태종 (遼太宗) | 효무혜문황제(孝武惠文皇帝) | 927~947 | 2대 황제 |
왕린(王鏻) | 민태종 (閩太宗) | 혜황제 (惠皇帝) | 927~935 | 3대 황제 이칭 혜종(惠宗) |
단사량(段思良) | 대리태종 (大理太宗) | 성자문무황제(聖慈文武皇帝) | 946~951 | 3대 황제 |
조광의(趙匡義) | 송태종 (宋太宗) | 지인응도신공성덕문무예렬대명광효황제 (至仁應道神功聖德文武睿烈大明廣孝皇帝) | 976~997 | 2대 황제 (송태조 조광윤의 아우) |
이덕명(李德明) | 서하태종 (西夏太宗) | 광성황제(光聖皇帝) | 1009~1032 | 서하경종 추존 |
완안성(完顏晟) | 금태종 (金太宗) | 체원응운세덕소공철혜인성문렬황제 (體元應運世德昭功哲惠仁聖文烈皇帝) | 1123~1135 | 2대 황제 |
패아지근와할태 (孛兒只斤窩闊台) | 원태종 (元太宗) | 영문황제(英文皇帝) | 1229~1241 | 2대 황제 (칭기스칸의 4남) |
주체(朱棣) | 체천홍도고명광운성무신공순인지효문황제 (體天弘道高明廣運聖武神功純仁至孝文皇帝)[8] | 1402~1424 | 3대 황제 (명태조 주원장의 4남) | |
애신각라황태극 (愛新覺羅皇太極) | 청태종 (淸太宗) | 응천흥국홍덕창무관온인성예효경민소정융도현공문황제 (應天興國弘德彰武寬溫仁聖睿孝敬敏昭定隆道顯功文皇帝) | 1627~1643 | 2대 황제 (청태조 누르하치의 8남) |
오응웅(吳應熊) | 오주태종 (吳周太宗) | 효공황제(孝恭皇帝) | - | 오세번 추존 |
3.3. 베트남사 [편집]
성명 | 재위 기간 | 비고 | ||
이불마(李佛瑪) | 이태종 (李太宗) | 대행황제 (大行皇帝) | 1028~1054 | 2대 황제 |
진경(陳煚) | 진태종 (陳太宗) | 통천어극융공무덕현화우순신문성무원효황제 (統天御極隆功茂德顯和佑順神文聖武元孝皇帝) | 1225~1258 | 초대 황제 |
여원룡(黎元龍) | 후여태종 (後黎太宗) | 계천체도현덕성공흠명문사영예인철소헌건중문황제 (繼天體道顯德聖功欽明文思英睿仁哲昭憲建中文皇帝) | 1433~1442 | 2대 황제 |
막등영(莫登嬴) | 막태종 (莫太宗) | 흠철문황제 (欽哲文皇帝) | 1530~1540 | 2대 황제 |
완복빈(阮福瀕) | 완태종 (阮太宗) | 선위건무영명장정성덕신공효철황제 (宣威建武英明莊正聖德神功孝哲皇帝) | 1648~1687 | 4대 왕[9] |
[1] 아름답게 쓰이는 이름.[2] 명나라, 원나라, 청나라, 조선 등.[3] 서한, 당, 송, 원, 명, 청. 동한은 서한을 명목적으로 이은 나라이기 때문에 묘호 중복 문제를 피하기 위해 태종이 없다.[4] 진(秦)(다만 이 나라는 시황제가 묘호를 폐기해서 묘호가 없던 나라이기는 했다), 신(어차피 1대로 단명한 나라라 2대 군주 자체가 없기에 2대 군주의 묘호가 있을 수가 없다), 서진, 수.[5] 사실 이방원은 이 목록에 끼기에는 매우 귀여운(...) 수준이다. 가장 행동이 비슷했던 당 태종만 해도 자기 형과 아우 본인들 뿐만 아니라 그 일가족까지 모두 도륙냈으며 명 태종은 10족을 멸한다는 희대의 연좌제를 실행한 인물이다. 이방원은 그 일생일대의 경쟁자를 제거할때도 후계는 남겨줬다.[6] 실질적으론 3대 군주.[7] 이후 성조(成祖)로 고침[8] 이후 계천홍도고명조운성무신공순인지효문황제(啓天弘道高明肇運聖武神功純仁至孝文皇帝)로 고침.[9] 양군공(陽郡公) 현주(賢主). 황제가 아니라 제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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