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목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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湯沐邑

1. 개요 [편집]

탕목이란 '목욕물을 데우는데 필요한 땔감'이라는 뜻인데, 목욕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러한 제도의 기원은 주나라 때까지 소급하여 볼 수 있는데, 천자는 제후에게 탕목읍을 하사하여 그 읍의 수입으로 목욕재계하는 비용을 충당하도록 한 조치에서 살펴볼 수 있다.[1]

이러한 탕목읍은 제후의 사유 영지의 성격이 강한데, 황제 등의 황실 일원에게도 탕목읍이 설정되었다.

한나라 고조는 패(沛)를 자신의 탕목읍으로 삼았고, 황후나 공주도 탕목읍이 있었다. 하여 이들이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유로 필요한 경비는 모두 탕목읍에서 납부한 조세로 충당하였다.

목욕을 위한 비용을 위한 것이지만, 기실 품위유지비 또는 비자금적인 성격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예기 왕제편에 관련 기록이 있어서 유추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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