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키지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분류
Corkage

본래는 포도주와 관련된 용어로 코르크 차지(Cork Charge)의 준말이다. 레스토랑이나 바 등에서 판매하지 않는 포도주를 고객이 직접 가져왔을 경우 업장에서 병을 개봉하고 글라스를 제공하며 포도주 서빙, 디켄팅(포도주의 찌꺼기를 걸러내고 약간 산화시켜서 맛을 끌어올리는 작업), 칠링(얼음 등으로 포도주를 차갑게 만드는 작업) 등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 자체에 들어가는 서비스 비용은 고객이 별도로 지불해야 하며, 비용은 당연히 가게마다 제각기 다르다. 현대에는 포도주 뿐만 아니라 위스키, 맥주, 청주와 같은 다른 종류의 술 반입을 허용하고 서비스하는 형태에도 이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개념이 존재하는 이유는 포도주의 특성 때문이다. 포도주는 그 맛과 향, 생산지 등이 제각기 다르고, 고객의 취향 또한 다양하다. 아무리 포도주 종류를 잘 갖춘 가게라고 해도 모든 종류의 포도주를 갖추기란 힘들다. 따라서 고객이 직접 원하는 포도주를 따로 가져올 이유가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콜키지 비용에는 업장의 현실적인 사정이 있다. 위에도 말했듯이 콜키지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글라스를 제공하고 서빙을 하는데 필요한 노동력이 들어가며, 고객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쨋든 그 포도주 만큼의 매출을 잃는 것 자체는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일정한 비용을 고객에게 제시할 권리가 있다.

이 때문에 콜키지에 대해선 지켜야 할 예의가 있다. 고객은 콜키지를 하기 전 먼저 업장에 연락해서 자신이 원하는 종류의 포도주가 구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콜키지가 가능해서 술을 가져가도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게에서 이미 구비하고 있는 와인은 당연히 피해야 한다. 또한 콜키지의 비용과 단계가 어떠한지 확인하고, 자신이 가져갈 와인의 종류와 인원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그래야 업장에서도 해당 와인에 맞는 서비스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 한편 업장에서는 콜키지의 가능 여부와 비용을 솔직하게 공개하고, 정당하게 콜키지를 신청한 고객과 업장에서 구비한 포도주를 구매한 고객을 공평하게 접대해야 한다.

2010년대 이후에는 포도주가 아닌 술의 음식점 반입도 콜키지라 부르는 경우가 많다.[1]
[1] 술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해서 종류에 따라 반입용어를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콜키지 또는 반입주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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