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사용사기죄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12.29>
1. 개요 [편집]
Computer使用詐欺罪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이익사기죄의 특별유형이다. 전자기록위작·변작죄와 함께 개정형법의 컴퓨터범죄에 대한 대책으로서 핵심적인 의미를 가진 범죄이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의 발달에 따라서 은행업무를 비롯한 재산권의 득실·변경에 대한 여러 분야의 업무가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거래형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형태를 악용하여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고 재물의 점유이전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 또는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본죄는 컴퓨터의 조작에 의하여 불법한 이익을 얻는 행위가 사기죄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는 처벌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이며, 기계를 이용하여 불법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편의시설부정이용죄와 공통된 성질을 가진다.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자동판매기 등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한 경우임에 반하여 본죄는 컴퓨터를 이용한 경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재산상의 이익, 즉 재산권이다. 따라서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상의 일반적 이익은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다.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르다.[1][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이익사기죄의 특별유형이다. 전자기록위작·변작죄와 함께 개정형법의 컴퓨터범죄에 대한 대책으로서 핵심적인 의미를 가진 범죄이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의 발달에 따라서 은행업무를 비롯한 재산권의 득실·변경에 대한 여러 분야의 업무가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거래형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형태를 악용하여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고 재물의 점유이전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 또는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본죄는 컴퓨터의 조작에 의하여 불법한 이익을 얻는 행위가 사기죄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는 처벌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이며, 기계를 이용하여 불법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편의시설부정이용죄와 공통된 성질을 가진다.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자동판매기 등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한 경우임에 반하여 본죄는 컴퓨터를 이용한 경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재산상의 이익, 즉 재산권이다. 따라서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상의 일반적 이익은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다.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르다.[1][2]
2. 사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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