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국일기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1. 개요 [편집]
2. 내용 [편집]
조선 시대에는 역모를 꾸미거나 왕릉에 방화를 하는 등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죄의 경중을 따져 친국(親鞫), 추국(推鞫), 정국(庭鞫), 삼성추국(三省推鞫)의 네 가지로 구별해 심문하였다. 이 때 심문 과정에 따라 기록하는 방법도 달랐는데 추국을 했을 경우 추국일기(推鞫日記), 정국을 했을 경우 정국일기(庭鞫日記), 친국이나 추국, 정국은 하지 않았으나 중죄인일 경우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에 그 처리과정을 작성했다.
이 친국일기는 친국, 즉 국왕이 직접 나서 궁성의 호위 절차를 밟고 왕족이나 고위 관원의 중대한 반역 사건 등을 궐내의 특정 장소에서 친히 국문할 때마다 그 내용들을 모두 담아낸 것이다. 국청일기와 그 성격이 비슷하나 친국일기에 기록된 사례들은 공식적으로 국청을 설치하여 심문한 것은 아닌, 상대적으로 좀 더 비공식적이고 은밀하며 사적으로 중범죄인들을 다룬 것이다.
그 사건의 경중에 따라 인정문(仁政門), 숙장문(肅章門), 북영(北營), 금위영(禁衛營), 태복시(太僕寺), 내병조(內兵曹), 의금부(義禁府) 등의 장소에서 국왕이 직접 심문을 했으며, 국청을 설치하여 일을 크게 처리한 국청일기의 내용들과는 달리 친국일기에 기록된 사건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국왕이 직접 친국을 하다가 나중에는 정국으로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652년에 효종이 김자점을 처리한 내용부터 1861년 조만준이 국왕의 행렬에 짱돌을 던진 일에 대한 친국까지 기록하였다. 국청일기, 추국일기, 정국일기, 추안급국안 등과 함께 조선 시대 국문 문화에 대해 연구해볼 수 있는 1차 사료 중 하나이다.
이 친국일기는 친국, 즉 국왕이 직접 나서 궁성의 호위 절차를 밟고 왕족이나 고위 관원의 중대한 반역 사건 등을 궐내의 특정 장소에서 친히 국문할 때마다 그 내용들을 모두 담아낸 것이다. 국청일기와 그 성격이 비슷하나 친국일기에 기록된 사례들은 공식적으로 국청을 설치하여 심문한 것은 아닌, 상대적으로 좀 더 비공식적이고 은밀하며 사적으로 중범죄인들을 다룬 것이다.
그 사건의 경중에 따라 인정문(仁政門), 숙장문(肅章門), 북영(北營), 금위영(禁衛營), 태복시(太僕寺), 내병조(內兵曹), 의금부(義禁府) 등의 장소에서 국왕이 직접 심문을 했으며, 국청을 설치하여 일을 크게 처리한 국청일기의 내용들과는 달리 친국일기에 기록된 사건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국왕이 직접 친국을 하다가 나중에는 정국으로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652년에 효종이 김자점을 처리한 내용부터 1861년 조만준이 국왕의 행렬에 짱돌을 던진 일에 대한 친국까지 기록하였다. 국청일기, 추국일기, 정국일기, 추안급국안 등과 함께 조선 시대 국문 문화에 대해 연구해볼 수 있는 1차 사료 중 하나이다.
3. 바깥고리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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