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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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설명 [편집]
取得稅
재산에 대한 취득 행위 및 등기를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이다.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의 취득세와 등록세[1]가 합쳐졌다. 광역자치단체 세금에 해당한다.
취득한 재산을 과세객체로 하고, 재산을 취득한 사람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한다.
취득에 대해서 지방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제6조의 제1호)
재산에 대한 취득 행위 및 등기를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이다.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의 취득세와 등록세[1]가 합쳐졌다. 광역자치단체 세금에 해당한다.
취득한 재산을 과세객체로 하고, 재산을 취득한 사람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한다.
취득에 대해서 지방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제6조의 제1호)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즉 돈을 주고 사거나, 상속을 받거나, 새로 건축을 하거나 간척을 하건, 자기 물건이 되면 취득이라고 부르는거다. 더불어 '간주취득'이라고 하여 실제로 물건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얻었다고 간주하는 것이 있다. 지목/종류 변경과 개축이 이에 속한다. 이는 지목이나 종류가 변하면 세율과 물건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하는 조항이다.
다만 모든 취득행위에 대하여 취득세가 붙는 것은 아니며 과세대상이 따로 규정되어 있다.
2. 상세 [편집]
취득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해야 하고[2], 6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부동산은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날경우 신고 해태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된다.[3] 그래도 납부 안할 경우 독촉이 날아오며, 이후는 가압류 경고를 1회 날린 후 그 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를 실행한다. 부동산 취득시에는 모르고 여기까지 갈 일은 사실상 거의 없는데, 잔금 날에 등기를 하는 일이 대부분이라 공인중개사와 법무사가 그 날에 취득세 신고까지 다 하기 때문에 취득세도 준비하라고 미리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취득세율은 취득한 재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2016년 현재 유상승계취득의 세율은 4%이다. 다만 주택의 유상거래일 경우는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을 적용하며, 고급주택/별장/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의 취득은 중과기준세율(2%)의 4배를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즉 12%)
과세표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0원으로 고지된다.[4] 단, 세액이 0원일 뿐 전산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는 꼭 제때 해야한다. 등기를 하거나 하려면 0원짜리 세금일지라도 신고 처리가 되어 있어야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2018년 개정된 지방세법으로는 취득세는 0원이 고지되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과세된다. 등기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많아야 정률세는 1.5%, 정액세는 15000원 정도로 적은 편이다. 단, 100% 감면으로 인해 0원이 된 경우는 등록면허세도 고지하지 않는다. 물론 신고는 해야한다.
몇 년 전에는 세금을 100% 감면받아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감면되지 않은 원래 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었다. 예컨대 원래 세액은 500만 원인데 100%를 감면받아 0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늦게 신고된 것이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10만 원)에다가 매일 납부불성실가산세 0.03%(=1,500원)은 붙는다는 이야기이다. 다만 이게 몇 년마다 지침이 왔다갔다 하는지라... 일단 2017년 현재는 최종 세액이 0원이면 가산세도 안 붙는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율은 취득한 재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2016년 현재 유상승계취득의 세율은 4%이다. 다만 주택의 유상거래일 경우는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을 적용하며, 고급주택/별장/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의 취득은 중과기준세율(2%)의 4배를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즉 12%)
과세표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0원으로 고지된다.[4] 단, 세액이 0원일 뿐 전산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는 꼭 제때 해야한다. 등기를 하거나 하려면 0원짜리 세금일지라도 신고 처리가 되어 있어야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2018년 개정된 지방세법으로는 취득세는 0원이 고지되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과세된다. 등기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많아야 정률세는 1.5%, 정액세는 15000원 정도로 적은 편이다. 단, 100% 감면으로 인해 0원이 된 경우는 등록면허세도 고지하지 않는다. 물론 신고는 해야한다.
몇 년 전에는 세금을 100% 감면받아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감면되지 않은 원래 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었다. 예컨대 원래 세액은 500만 원인데 100%를 감면받아 0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늦게 신고된 것이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10만 원)에다가 매일 납부불성실가산세 0.03%(=1,500원)은 붙는다는 이야기이다. 다만 이게 몇 년마다 지침이 왔다갔다 하는지라... 일단 2017년 현재는 최종 세액이 0원이면 가산세도 안 붙는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3. 종류 [편집]
취득의 종류 | ||
승계취득 | 유상승계취득 | 매매, 교환, 현물출자 |
무상승계취득 | 상속, 증여, 기부 | |
원시취득 | 토지 | 공유수면매립, 간척 |
건축물 | 신축, 증축, 재축, 이축 | |
선박 | 건조 | |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 제조, 조립 | |
광업권, 어업권 | 출원 | |
민법상 시효취득 | ||
간주취득[5] | 토지 | 지목 변경 |
건축물 | 개축 | |
차량, 기계장비, 선박 | 종류변경 | |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 법인 설립시 법인은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간주취득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않음. 과점주주 사이에서는 연대납세 의무 있음. | |
여기서의 재산은 단순히 부동산과 차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장비, 회원권(골프, 호텔 등)도 포함된다.
4. 둘러보기 [편집]
[1] 취득에 따른 등록세 한정. 저당권/지상권 설정이나 저작권 등록 등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는 기존의 면허세와 합쳐져 등록면허세가 되었다.[2] 단, 60일째가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이후 찾아오는 가장 빠른 평일까지로 신고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예컨대 납기 만료일이 일요일이라면 월요일로 납부일이 변동된다는 것.[3] 총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한 번 붙고 말지만,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으로 정해진 비율로 60개월까지 매일 중가산된다. [4] 상증세도 50만원 미만일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5] 뭔가를 직접 취득하진 않으나, 해당 물건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을 일컫는다. 임야를 밀어 논밭으로 만든다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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