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명부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목차
1. 개요2. 수기출입명부
2.1. 개인안심번호
3. 전자출입명부
3.1. QR 코드3.2. 전자 스탬프3.3.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관리


出入名簿

1. 개요 [편집]

특정 시설을 드나든 사람들의 이름, 주소, 직업 따위를 적어 놓은 장부

2. 수기출입명부 [편집]

2.1. 개인안심번호 [편집]

2021년 2월 19일부터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개인안심번호를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 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다 보니, 해당 번호가 코로나19 방역 목적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하면 휴대전화번호 유출 및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한 허위 기재 감소 등으로 보다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기명부만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개인안심번호 도입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코드포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뭉친 시빅해커[1] 7명이 개인안심번호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기부했으며, QR코드 발급기관(네이버·카카오·패스)도 국민들이 쉽게 개인안심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QR체크인 화면에 표출하는 등 공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 개발 과정 : 카페나 식당을 방문하여 수기명부를 작성한 이후 모르는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수기명부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를 보고 사적으로 연락을 한 것이다. 여러 사람의 개인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는 수기명부의 특성 때문에 벌이진 일이다. 안전성이 확인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하면 쉽게 예방할 수 있지만, 전자출입명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급히 찾아야 했다. 위원회는 국민들이 쉽게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짧은 문자열을 만들어 내는 방법을 다방면으로 고심하고 있었다. 이 때, 코드포코리아라는 시민들의 네트워크에서 한글과 숫자 조합으로 구성된 6자리의 문자열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냈다. 개인안심번호 개발을 위해 아웃소싱이 필요했으나, 예산 문제에 부딪혔다. 예정에 없었던 개인안심번호 개발에 투입할 예산이 없었던 것이다. 결국 코드포코리아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다. 시빅해커 7인이 코드포코리아라는 이름으로 개인안심번호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월 13일, 그간 통화나 이메일로만 연락을 해왔던 코드포코리아의 권 씨와 손 군을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날 수 있었다. 이들은 방역당국과 협의를 위해 '개인안심번호 발급·활용 가이드 초안'을 가지고 청사를 방문했다.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손 군이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이날 코드포코리아에 대해 더 많은 사실들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2020년 3월 광화문 1번가에 정부가 가진 코로나19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을 제안하였으며, 정부가 데이터 공개 결정을 하자 이를 바탕으로 공적마스크맵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한다. 수기명부를 작성할 때마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꺼이 나서준 시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길 바란다.[2]

3. 전자출입명부 [편집]

2020년 5월 14일 정부는 유흥시설 출입명부 작성에 QR코드·블루투스 기술 등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5월 31일, 서울, 인천, 대전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감염 우려가 큰 고위험시설에 대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의무 도입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6월 1일부터 7일까지 1주일간 서울·인천·대전지역에서 시범 운영된 뒤 10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정부가 분류한 8개 업종의 고위험시설, 즉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은 의무적으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되면 해당 시설 이용자는 입장 전에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에서 스마트폰으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 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정부가 개발한 시설관리자용 애플리케이션(앱)에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에는 이용자의 이름과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이 암호화돼 저장된다. 정부는 이 정보를 QR코드 발급회사(이용자의 이름과 전화번호)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시설정보와 방문 기록)에서 분산 관리하다가 집단감염 발생 등 방역에 필요한 경우에만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코로나19 위기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하고 수집한 정보는 4주 후 파기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3.1. QR 코드 [편집]

장점
개인정보 노출 X, 정확한 정보만 기록 가능,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태블릿PC가 있으면 별도의 장비가 필요 없음[3]
단점
스마트폰 사용자만 기록 가능,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은 사용 불가
2020년 5월 15일부터 강원도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 및 추적에 정보기술(IT)을 시범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용자가 유흥시설 등 방문 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전화번호와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를 입력하는 사이트로 자동 접속되는 시스템이다.

3.2. 전자 스탬프 [편집]

장점
개인정보 노출 X, 정확한 정보만 기록 가능
단점
별도의 장비(전자도장)가 필요, 스마트폰 사용자만 기록 가능,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은 사용 불가
강원도가 도입한 '클린 패스포트' 시스템을 시작으로 전국에 도입되었다. 허위 정보 기재가 불가능하고 자신의 QR코드를 남에게 넘길 필요도 없다. 개인정보는 강원도청 서버에 3개월만 저장돼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만 확인한다. 이태원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 전 관광지 관리를 위해 강원도가 천만 원을 들여 개발했다. 1개 2만 원 정도인 전자 도장은 지자체가 지원했다.

3.3.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관리 [편집]

장점
개인정보 노출 X, 정확한 정보만 기록 가능, 통화로 인증하는 방식이라 누구나 이용하기 편함
단점
정부·지자체가 막대한 통화료를 감당해야 함
고양시는 9월 2일부터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QR코드 및 수기대장작성의 출입자 관리방식을 출입자 본인이 직접 휴대전화로 발신해 남기는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자 관리' 방식으로 전환했다. 서버에 저장된 전화번호는 QR코드와 마찬가지로 4주 후면 자동 삭제 처리된다. QR코드 방식은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계층은 선호한 반면,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과 2G 휴대전화는 접속 불가, 데이터 사용, 인터넷 접속 후 동의 및 개인정보 입력에 과다 시간 소요 등에 문제가 발생했다. 또, 수기 대장은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이 선호한 반면, 타인이 사용한 필기구 및 수기대장 접촉과 가장 큰 문제인 기입한 개인정보에 대한 신뢰도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1] 정보통신기술 개발자 등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사회·공공문제를 정보통신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창의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활동[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2.19 보도자료 참고3 비하인드 스토리[3] 단말기는 인터넷 연결이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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