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분류
1. 개요 [편집]
민사에서도 "추징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예가 없지 않으나[1], 보통 추징금이라고 하면 형사추징금을 지칭한다.[2] 일반적으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며[3], 몰수형을 정한 각종의 특별형법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다.
위와 같이 추징을 하는 돈을 (형사)추징금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뇌물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미 탕진한 경우 뇌물 상당의 돈을 대신 거둬가는 것을 말한다. 추징금은 조세포탈 등의 사유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 중 추징은 열거하고 있지 않으나, 추징과 몰수는 동전의 앞뒷면 같은 관계에 있으므로, 추징 역시 몰수와 마찬가지로 부가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위와 같이 추징을 하는 돈을 (형사)추징금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뇌물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미 탕진한 경우 뇌물 상당의 돈을 대신 거둬가는 것을 말한다. 추징금은 조세포탈 등의 사유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 중 추징은 열거하고 있지 않으나, 추징과 몰수는 동전의 앞뒷면 같은 관계에 있으므로, 추징 역시 몰수와 마찬가지로 부가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 벌금과의 차이점 [편집]
3. 관련 문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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