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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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집]

추인은 효력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추인에는 상대방이나 무권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추인은 사후의 대리권의 수여가 아니며, 추인권은 일종의 형성권이다.

2. 무효행위의 추인 [편집]

무효행위의 추인이란 법률행위의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무효행위를 뒤에 유효하게 하는 의사표시이다.

이러한 추인은 허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무효인 행위는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법은 원칙적으로 추인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비소급적인 추인은 인정하고 있다.[1] 그리고 학설은 일정한 경우에 소급적인 추인을 인정한다.
[1]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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