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직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성명 | 최병직(崔秉直) |
본관 | |
생몰 | |
사망지 | |
추서 | 건국훈장 애국장 |
1. 개요 [편집]
한국의 독립운동가. 2013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
2. 생애 [편집]
최병직은 1896년 5월 1일 함경북도 경성군 주을온면 중평동(현 경성군 중평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일찍이 만주로 이주했고, 1919년 음력 11월 지린성 연길현에서 이범윤이 단장으로 있는 대한의군부(大韓義軍府)에 가입하여 통신원으로 선임되어 본부와 각지를 연락하여 무기와 기타 물품 모집을 위해 각 지방에 파견되어 활동하였다. 1920년 음력 5월 연해주 스찬의 장광주(張光柱)에게 의뢰하여 총 10정, 탄약1270여 발을 구입하여 의군부로 전달하였으며, 음력 7월 26~27일경 의군부의 명령으로 지방통신원과 병기, 탄약, 군수품 구입 모집원으로 임명되어 한병국(韓秉國), 박봉래 등과 함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파견되었다.
9월 19일부터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에서 박봉래, 김종화(金宗化), 장재응, 김낙선(金洛善)[2] 등과 무기 구입을 추진한 결과, 러시아인 니콜라이 알렉산더비치로부터 총기 1정에 탄약 100발을 금 35원으로 하고 총 125정을 구입하기로 구두계약을 하였다. 10월 9일 김낙선 등 3명은 알렉산더비치 집을 방문하여 무기를 인수하기로 하고, 자신은 총기 운반용 선박을 빌리기 위하여 상선 부두로 가서 소증기선 한 척을 빌렸다. 9일 박봉래와 김낙선이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그는 이를 알지 못한 채 다음 날 10일 러시아인 드브이친 등 2명으로부터 총기 2,000정을 구입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11일 총기를 운반하기 위해 김종화, 김금수(金今守), 강명세(姜明世) 등과 운반을 하던 중 일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1921년 2월 23일 함흥지방법원 청진지청에서 소위 제령 제7호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1921년 5월 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청진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 1922년 11월 15일 형 집행정지로 출옥한 다음 날인 11월 16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 최병직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9월 19일부터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에서 박봉래, 김종화(金宗化), 장재응, 김낙선(金洛善)[2] 등과 무기 구입을 추진한 결과, 러시아인 니콜라이 알렉산더비치로부터 총기 1정에 탄약 100발을 금 35원으로 하고 총 125정을 구입하기로 구두계약을 하였다. 10월 9일 김낙선 등 3명은 알렉산더비치 집을 방문하여 무기를 인수하기로 하고, 자신은 총기 운반용 선박을 빌리기 위하여 상선 부두로 가서 소증기선 한 척을 빌렸다. 9일 박봉래와 김낙선이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그는 이를 알지 못한 채 다음 날 10일 러시아인 드브이친 등 2명으로부터 총기 2,000정을 구입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11일 총기를 운반하기 위해 김종화, 김금수(金今守), 강명세(姜明世) 등과 운반을 하던 중 일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1921년 2월 23일 함흥지방법원 청진지청에서 소위 제령 제7호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1921년 5월 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청진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 1922년 11월 15일 형 집행정지로 출옥한 다음 날인 11월 16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 최병직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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