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담보권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분류
1. 의의 [편집]
2. 채권담보권의 대상 [편집]
3. 채권담보권의 성립과 대항력 [편집]
3.1. 채권담보권의 (채무자 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편집]
채권담보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다. 채권담보권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한 때에 지명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채무자 외 제3자로 담보권자, 채권의 양수인, 압류전부명령자, 파산채권자 등이 있다.
채권담보권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과 채권양도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의미가 다르다. 채권양도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란 양수인과 양립할 수 없는 권리자들 사이의 배타적 귀속을 결정한다. 그러나 채권담보권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경합하는 채권담보권자와 제3자 사이의 우선적 지위를 결정한다.
동산담보권자와 제3자 사이이의 우선순위는,
동산담보권자 사이에는[13] 대항등기 사이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동산담보권자와 채권의 양수인 사이에는 '등기일자'와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도달일자' 사이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동산담보권자와 전부채권자 사이에는 '등기일자'와 '전부명령의 도달일자' 사이의 우선순위에 의한다.
채권담보권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과 채권양도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의미가 다르다. 채권양도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란 양수인과 양립할 수 없는 권리자들 사이의 배타적 귀속을 결정한다. 그러나 채권담보권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경합하는 채권담보권자와 제3자 사이의 우선적 지위를 결정한다.
동산담보권자와 제3자 사이이의 우선순위는,
동산담보권자 사이에는[13] 대항등기 사이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동산담보권자와 채권의 양수인 사이에는 '등기일자'와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도달일자' 사이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동산담보권자와 전부채권자 사이에는 '등기일자'와 '전부명령의 도달일자' 사이의 우선순위에 의한다.
3.2. 채권담보권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편집]
한편 채권담보권은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도 구비하여야 한다.
담보등기만으로는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 제3채무자가 담보등기의 존재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인데, 이는 부당하다. [14] 제3채무자는 채권담보권의 설정에 의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동산채권담보법상 담보권자 또는 담보권설정자가 제52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건네주어 채권담보권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는 것을 대항요건으로 한다. 이렇게 하여 제3채무자의 이중변제의 위험을 방지한다.
제3채무자의 변제는,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채권의 양수인 또는 채권담보권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다.
채권담보권자, 채권의 양수인, 전부채권자 사이에는 먼저 통지를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한 변제가 된다.
수인의 담보권자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는데, 통지의 도달 순서와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일자의 순서가 다른 경우, 제3채무자는 통지의 도달 순서에 따라, 통지가 먼저 도달한 자에게 변제해야 한다.
담보등기만으로는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 제3채무자가 담보등기의 존재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인데, 이는 부당하다. [14] 제3채무자는 채권담보권의 설정에 의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동산채권담보법상 담보권자 또는 담보권설정자가 제52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건네주어 채권담보권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는 것을 대항요건으로 한다. 이렇게 하여 제3채무자의 이중변제의 위험을 방지한다.
제3채무자의 변제는,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채권의 양수인 또는 채권담보권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다.
채권담보권자, 채권의 양수인, 전부채권자 사이에는 먼저 통지를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한 변제가 된다.
수인의 담보권자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는데, 통지의 도달 순서와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일자의 순서가 다른 경우, 제3채무자는 통지의 도달 순서에 따라, 통지가 먼저 도달한 자에게 변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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