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권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1. 개요 [편집]
해당 임무를 수행하도록 임명을 받은 자가 자기 직위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할 권리를 말한다. 공무원의 의무 규정, 기본권 제한, 신분보장 등은 해당 공무원에게 부여한 책임을 잘 수행하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2. 관련 조항 [편집]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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