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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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발급 기관3. 일본4. 관련 문서

1. 개요 [편집]

아래는 서울교통공사의 여객운송 약관중 일부이다.
제30조(열차운행 불능시 여객운송)
① 열차의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불통구간 내에서는 여객운송을 하지 않습니다.
② 여객이 승차권 개표후 열차운행 중단 및 지연 등의 사유로 여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반환합니다.
1. 1회권 : 해당 1회권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운임
2. 정기권 : 별표3에 정한 정기권 종별 1회권 운임
3. 단체권 : 해당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
4. 선급카드, 후급카드 : 1회권 기본운임
③ 제2항에 정한 금액은 여행 중지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 도시철도구간 역에 청구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여행을 중지한 당시에 반환 받지 못한 경우에는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 받아 반환받아야 합니다.
④ 정기권을 사용하는 여객이 열차운행 중단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3일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충전한 기관의 역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사고 등으로 인하여 열차가 5분 이상 지연되었을 때에는 지연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열차가 지연운행되었을 경우 승객에게 발급해주는 증명서. 인터넷으로 출력 할 수 있도록 간편지연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곳도 있다.

2. 발급 기관 [편집]

3. 일본 [편집]

遅延証明書
바로 필요하면 하차역에서 받으면 되고 철도회사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일본인들은 열차가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당연하다는듯이 지연증명서를 끊어가는데, 1초라도 늦으면 지연증명서가 없는 이상 칼같이 지각처리하는 회사와 학교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4. 관련 문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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