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택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분류
準住宅 / Semi House
1. 개요 [편집]
2. 종류 [편집]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주택법 제2조 제4호), 2018년 6월 5일 현재,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용어의 개념은 건축법 시행령 소정의 그것과 같다.
- 기숙사 - 건축법상으로는 공동주택의 일종이다
- 다중생활시설 - 건축법상으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일종이다. 고시원은 일반적으로 전자에 해당한다.
-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상의 그것. 실버타운이 대체로 이에 해당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대상인 준주택이란, 일정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을 말하므로, 주택법상 준주택보다 범위가 좁다.
3. 목록 [편집]
3.1. 서울특별시 [편집]
3.2. 부산광역시 [편집]
3.3. 대구광역시 [편집]
3.4. 인천광역시 [편집]
3.5. 광주광역시 [편집]
3.6. 대전광역시 [편집]
3.7. 울산광역시 [편집]
3.8. 세종특별자치시 [편집]
3.9. 경기도 [편집]
3.10. 강원도 [편집]
3.11. 충청북도 [편집]
3.12. 충청남도 [편집]
3.13. 전라북도 [편집]
3.14. 전라남도 [편집]
3.15. 경상북도 [편집]
3.16. 경상남도 [편집]
3.17. 제주특별자치도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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