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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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집]
주취감형(酒醉減刑). 술이 취한상태로 범죄를 저질렀을때 형벌을 감형한다는 뜻이다. 이에 근거는 술을마시고 만취하면, 심신장애 상태가 된다는 것, 즉, 이런상태에서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책임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아,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2항에 의해 처벌을 감경할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문서 참조
2. 관련문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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