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이름 | 조희대(曺喜大) |
출생일 | |
출생지 | |
학력 | |
병역 | 육군 중위 만기전역 |
약력 | |
1. 개요 [편집]
대한민국의 법조인. 전 대법관
2. 생애 [편집]
3. 대법관 임명 후 [편집]
2018년 3월, 국방부가 도서 23종을 불온서적으로 규정하자 “국방부 조치는 헌법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육군법무관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은 사건에서 “향후 군인들이 불순한 의도의 집단행위를 해도 제재가 어려워져 군기 문란을 초래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위해가 될 수 있다”며 국방부 징계가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2018년에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을 두고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에서 "대한민국은 지금도 주변국이 군비를 증강하고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어 자위권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는데 외국보다 군사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정당화될 수 있겠느냐"고 묻기도 하는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서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무의 땅콩 회항 재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0대3 의견으로 ‘하늘길만 항로에 포함된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지만, 조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항공기는 배와 달리 이륙 전과 착륙 후에는 당연히 지상을 다닐 수밖에 없다”며 “항공기가 다니는 길이면 지상과 공중을 불문하고 모두 항로에 포함된다”며 조현아 전무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박근혜 前 대통령 1차 상고심 판결선고에서 별개의견[1]으로 비공무원인 최서원이 받은 금전적 이익이 공무원 신분인 박근혜 前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의한 뇌물수수로 간주되려면, 박근혜 前 대통령 개인적으로 얻은 뇌물수익이 있어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뇌물'이라는 마필이 최서원-정유라 모녀에게 귀속되는 등 이러한 증거가 현출되었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뇌물죄 성립이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또 삼성 관련 정유라 마필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재용 관련 승계관련 이슈가 있었다고도 인정할수 없고 정유라에게 마필을 임시로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합의하였다는 단순 '확인'일 뿐 소유권 이전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수 없다는 사유로 마찬가지로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유죄취지의 증거가 되었던 다수견해에 반해서 文 취임 이후 청와대 캐비닛을 통해 제출되었던 각종 문건에 관해서는 '정치보복'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관련 문건 전부 증거에서 배척.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을 주장했다.
2018년에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을 두고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에서 "대한민국은 지금도 주변국이 군비를 증강하고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어 자위권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는데 외국보다 군사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정당화될 수 있겠느냐"고 묻기도 하는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서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무의 땅콩 회항 재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0대3 의견으로 ‘하늘길만 항로에 포함된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지만, 조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항공기는 배와 달리 이륙 전과 착륙 후에는 당연히 지상을 다닐 수밖에 없다”며 “항공기가 다니는 길이면 지상과 공중을 불문하고 모두 항로에 포함된다”며 조현아 전무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박근혜 前 대통령 1차 상고심 판결선고에서 별개의견[1]으로 비공무원인 최서원이 받은 금전적 이익이 공무원 신분인 박근혜 前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의한 뇌물수수로 간주되려면, 박근혜 前 대통령 개인적으로 얻은 뇌물수익이 있어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뇌물'이라는 마필이 최서원-정유라 모녀에게 귀속되는 등 이러한 증거가 현출되었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뇌물죄 성립이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또 삼성 관련 정유라 마필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재용 관련 승계관련 이슈가 있었다고도 인정할수 없고 정유라에게 마필을 임시로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합의하였다는 단순 '확인'일 뿐 소유권 이전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수 없다는 사유로 마찬가지로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유죄취지의 증거가 되었던 다수견해에 반해서 文 취임 이후 청와대 캐비닛을 통해 제출되었던 각종 문건에 관해서는 '정치보복'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관련 문건 전부 증거에서 배척.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을 주장했다.
4. 퇴임 [편집]
[1] 뇌물죄 등 혐의에 대해서는 9(유죄) : 4(무죄), 강요죄 등 혐의에 대해서는 10(무죄) : 3(유죄)로 찬반이 갈렸는데, 뇌물죄 별개의견 중 조희대, 안철상, 이동원 대법관이 견해를 같이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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