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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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집]
2. 생애 [편집]
1713년(숙종 39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1719년 증광문과에 급제, 검열을 지냈다. 1721년(경종 1년) 연잉군(뒤의 영조)이 왕세제로 책봉되자, 이를 둘러싸고 노론과 소론이 격심하게 대립한 신임사화가 일어났다. 이때 그는 겸설서로서 송인명(宋寅明)과 함께 세제보호론을 주창, 소론의 핍박으로 곤경에 처해 있던 왕세제 보호에 힘썼다. 영조 즉위 후 용강현령·지평 등을 지냈으며 이때 탕평을 주장하는 만언소를 올렸다.1728년(영조 4년) 이인좌의 난 당시에 오명항을 따라 종사했으며 오명항이 군율을 어긴 자들을 용서해주자 "군은 위엄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1]
이광좌 사후에 송인명과 더불어 소론의 영수였다. 송인명이 삼수의 옥을 임인국안으로 후퇴시키는 타협안을 제시하자 말도 안된다고 항의하는 것을 보아 송인명보단 강경한 사람이었다. 후에 영의정을 지냈으며 민폐의 근본이 양역에 있다 하여 군문·군액의 감축, 양역재정의 통일, 어염세의 국고 환수, 결포제 실시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1742년 양역사정청을 다시 설치하게 했고, 문란한 양역 행정의 체계화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군액 및 군역 부담자의 실상을 파악해 이를 1748년 〈양역실총 良役實總〉으로 간행하게 했다. 1750년 영의정에 올라 균역법의 재정을 총괄하고 감필에 따른 재정 손실을 보충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그 내용은 군액을 줄이고, 진보를 없애며, 재용을 절약한다는 것이었으나 왕과 여러 신하들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으며 감필에 따른 재정 손실의 책임을 묻는 대사간 민백상의 탄핵을 받아 영돈녕부사로 물러났다. 1751년 좌의정에 전임, 균역 청당상으로서 박문수와 함께 그 구체적 절목을 결정하여 양역의 합리적 개혁을 보게 했다. 그뒤 병을 이유로 벼슬을 사양하고 낙향하여 부친의 묘를 지키다가 조카딸인 현빈 조씨가 죽고 난 뒤에 죽었다. 그의 사망 후 중량감 있는 인사를 배출하지 못한 소론은 노론의 공세로 정계에서 서서히 밀려났다.
이광좌 사후에 송인명과 더불어 소론의 영수였다. 송인명이 삼수의 옥을 임인국안으로 후퇴시키는 타협안을 제시하자 말도 안된다고 항의하는 것을 보아 송인명보단 강경한 사람이었다. 후에 영의정을 지냈으며 민폐의 근본이 양역에 있다 하여 군문·군액의 감축, 양역재정의 통일, 어염세의 국고 환수, 결포제 실시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1742년 양역사정청을 다시 설치하게 했고, 문란한 양역 행정의 체계화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군액 및 군역 부담자의 실상을 파악해 이를 1748년 〈양역실총 良役實總〉으로 간행하게 했다. 1750년 영의정에 올라 균역법의 재정을 총괄하고 감필에 따른 재정 손실을 보충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그 내용은 군액을 줄이고, 진보를 없애며, 재용을 절약한다는 것이었으나 왕과 여러 신하들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으며 감필에 따른 재정 손실의 책임을 묻는 대사간 민백상의 탄핵을 받아 영돈녕부사로 물러났다. 1751년 좌의정에 전임, 균역 청당상으로서 박문수와 함께 그 구체적 절목을 결정하여 양역의 합리적 개혁을 보게 했다. 그뒤 병을 이유로 벼슬을 사양하고 낙향하여 부친의 묘를 지키다가 조카딸인 현빈 조씨가 죽고 난 뒤에 죽었다. 그의 사망 후 중량감 있는 인사를 배출하지 못한 소론은 노론의 공세로 정계에서 서서히 밀려났다.
[1] 그러자 오명항은 "그 말이 맞으나 전란이 없었는지가 어언 100년이라 군율이 해이해진 것은 당연한데 무작정 가혹하게 몰아붙히면 병사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만 품을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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