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의회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1. 한 국가에서 최초의 헌법을 제정하기 전에 설치되는 의회 [편집]
의회 중에서 최초의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되는 의회를 말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1대 국회를 제헌 국회라고 부르는데, 당시 대한민국의 최초 헌법이 제정되기 전이었다.
또는 기존에 있던 국가에 이미 헌법이 있는데, 기존 헌법과 완전히 단절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기 전에 설치되는 의회도 제헌의회라고 부른다. 보통 이런 경우는 그 나라에 국체의 근본적 변혁이 일어난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러시아 혁명으로 건국된 소련에서도 건국 초기에는 제헌의회라는 것이 존재했다. 하지만 정치체제가 그전과 거의 차이가 없는데도 제헌의회가 구성되는 경우도 없진 않다.
또는 기존에 있던 국가에 이미 헌법이 있는데, 기존 헌법과 완전히 단절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기 전에 설치되는 의회도 제헌의회라고 부른다. 보통 이런 경우는 그 나라에 국체의 근본적 변혁이 일어난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러시아 혁명으로 건국된 소련에서도 건국 초기에는 제헌의회라는 것이 존재했다. 하지만 정치체제가 그전과 거의 차이가 없는데도 제헌의회가 구성되는 경우도 없진 않다.
2. 1986년 대한민국의 운동권 그룹 [편집]
라이선스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문서는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문서의 기여자는 역사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두어의 N: - 나무위키 사용자, R: - 리그베다 위키의 사용자를 뜻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무위키에서 동일한 문서의 역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