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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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편집]
2. 제척기간의 준수 [편집]
3. 제척기간의 예 [편집]
3.1. 점유보호청구권 [편집]
민법 제204조(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
민법 제205조(점유의 보유)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206조(점유의 보전)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소멸시효와의 차이 [편집]
4.1. 적용대상의 차이 [편집]
4.2. 조문의 해석 [편집]
소멸시효와의 구분은 그 해석의 문제이며, 이것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체로 일치한다. 조문의 구절에 의하여 결정하는것이 옳다고 보는것이 통설이다. 즉 법문에 "시효에 의하여"라고 규정한것은 소멸시효로 보고 이것 외에 대부분은 제척기간으로 본다.
4.3. 소급효의 인정 [편집]
4.4. 기산시점 [편집]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때부터 기산하나 제척기간은 그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한다.
4.5. 대상으로 삼는 권리 [편집]
소멸시효는 그 특성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나 제척기간은 조속한 권리관계의 형성을 그 목적으로 하므로 형성권이 주요한 대상이다.
4.6. 중단/정지제도의 인정 [편집]
소멸시효는 전부 인정된다. [9] 그러나 제척기간에서 중단제도는 불인정된다는것이 학계의 통설이며, 정지제도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한다.
4.7. 시효이익의 포기 [편집]
소멸시효는 시효의 완성으로 이득을 보는자가 시효가 완성되었을때, 이를 포기하는것이 가능하다.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것이기 때문이다. 허나 제척기간은 그 기간의 완성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므로, 즉 권리가 소멸하여 포기할 권리가 없으므로 포기하는것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8. 주장의 여부 [편집]
[1] 이 권리라는 게 간혹 정부나 지자체 등의 권리를 말하기도 한다. 예컨대 세금을 사유발생일로부터 몇 년 이내 부과하지 않으면 국가나 지자체는 세금을 부과할 권리가 사라진다. 이를 부과제척기간이라 하며, 이런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납세 의무가 없다![2] 둘 모두 이 점에서는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3] 대판 92다52795[4] 대판 2003다20190[5] 제3항에서 제척기간임을 알 수 있다. 헷갈리는 사람을 위해 좀더 설명해보자면, 청구권과 청구권을 행사할 권리는 별개의 권리이다. 3항은 후자에 제척기간을 적용한것이라 할 수 있다.[6]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권리. 임대차 기간 종료에 따른 지상물매수청구권 및 부속물매수청구권이 대표적이다.또한 이러한 것들은 청구권의 탈을 쓴 형성권이라 한다. 와닿지 않는 위키니트를 위한 실례를 하나 더 들자면 이혼청구도 형성권의 한 예이다.[7] 물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소유권을 제외한 용익권 및 담보권은 20년이고, 채권은 10년이다. 자세한 건 항목 참조.[8] 민법 167조[9] 민법 168조, 182조[10] 원용[11] 대판 96다2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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