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영순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목차
1. 개요2. 생애3. 기타

1. 개요 [편집]

한국의 공산주의자. 한국의 항일운동가. 2018년 건국포장을 추서받았다.

2. 생애 [편집]

제영순은 1911년 1월 27일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면 해량리에서 태어낫다. 그는 1927년 1월 15일 진주에서 여자잠업강습소를 졸업한 후 하동에서 여성 단체 및 청년단체 활동을 전개했다. 1928년 7월 1일 근우회 하동지회가 설립될 때부터 서무재정부를 담당하여 활동하였다. 1929년 6월 9일 하동청년동맹 제2회 정기대회에서 집행위원으로서 여자부장(女子部長)으로 선정되었다. 같은 해 7월 서울에서 개최된 근우회 제2회 전국대회에서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정되어 활동하였다.

이후 부산진(釜山鎭)의 조선방직회사(朝鮮紡織會社) 직공이 되어 노동운동에 참여했다가, 1931년 5월 초순경 ‘격문(檄文) 사건’에 연루되어 부산경찰서(釜山警察署) 고등계(高等係)에 체포되었다. 같은 달 27일 고광한(高光翰)·윤달선(尹達善)·임국희(林國熙) 등 16명과 함께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및 출판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가, 6월 5일 불기소로 풀려났다.

출옥 후에도 부산에서 계속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을 전개하였다. 부산시내 각 공장의 총파업을 계획 준비하였으며, 1931년 6월경 김태영(金台榮)·김병철(金炳哲)·조복금(趙福今) 등과 함께 <노동자(勞動者)>라는 신문과 격문 약 150부를 인쇄하여 각 공장의 노동자에게 배포하였다. 이 일로 7월 13일 또 다시 부산경찰서에 체포되어, 일명 ‘부산적색노동조합협의회(釜山赤色勞動組合協議會) 사건’으로 송치되었다. 11월 1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언도받고 풀려났다.

이후 경상북도 대구부를 중심으로 서울·인천·함흥·평양·원산·진남포·광주·대전·전주 등 전국 각지에 하부조직을 두고 활동한 ‘조선공산주의자재건협의회’라는 비밀결사의 검거 사건에 연루되어 또 다시 대구경찰서에 체포되었다. 1932년 1월 23일 대구의 고광륜(高光輪) 집에서 고광륜·이상조(李相祚)·김영애(金英愛) 등과 모여, 동지를 규합하고 사회과학을 연구하며 이를 대중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과학연구회’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해 활동했기 때문이었다. 이 일로 7월 11일 이른바 ‘치안유지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송치되었다가, 21일 기소유예로 석방되었다.#

이후 1932년 11월 16일 하동경찰서에 또 다시 체포되었다가, 12월 9일에 방면되었다. 1933년 부산의 적색교육노동조합과 남해공산주의자전위동맹의 연락 담당 등으로 활동하였다. 이후엔 조용히 지내다 1991년 2월 21일 하동군에서 사망했다.

3. 기타 [편집]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 제영순에게 건국포장을 추서했다.

라이선스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문서는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문서의 기여자는 역사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두어의 N: - 나무위키 사용자, R: - 리그베다 위키의 사용자를 뜻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무위키에서 동일한 문서의 역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