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영순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출생 | |
사망 | |
상훈 | 건국포장 |
1. 개요 [편집]
한국의 공산주의자. 한국의 항일운동가. 2018년 건국포장을 추서받았다.
2. 생애 [편집]
제영순은 1911년 1월 27일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면 해량리에서 태어낫다. 그는 1927년 1월 15일 진주에서 여자잠업강습소를 졸업한 후 하동에서 여성 단체 및 청년단체 활동을 전개했다. 1928년 7월 1일 근우회 하동지회가 설립될 때부터 서무재정부를 담당하여 활동하였다. 1929년 6월 9일 하동청년동맹 제2회 정기대회에서 집행위원으로서 여자부장(女子部長)으로 선정되었다. 같은 해 7월 서울에서 개최된 근우회 제2회 전국대회에서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정되어 활동하였다.
이후 부산진(釜山鎭)의 조선방직회사(朝鮮紡織會社) 직공이 되어 노동운동에 참여했다가, 1931년 5월 초순경 ‘격문(檄文) 사건’에 연루되어 부산경찰서(釜山警察署) 고등계(高等係)에 체포되었다. 같은 달 27일 고광한(高光翰)·윤달선(尹達善)·임국희(林國熙) 등 16명과 함께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및 출판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가, 6월 5일 불기소로 풀려났다.
출옥 후에도 부산에서 계속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을 전개하였다. 부산시내 각 공장의 총파업을 계획 준비하였으며, 1931년 6월경 김태영(金台榮)·김병철(金炳哲)·조복금(趙福今) 등과 함께 <노동자(勞動者)>라는 신문과 격문 약 150부를 인쇄하여 각 공장의 노동자에게 배포하였다. 이 일로 7월 13일 또 다시 부산경찰서에 체포되어, 일명 ‘부산적색노동조합협의회(釜山赤色勞動組合協議會) 사건’으로 송치되었다. 11월 1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언도받고 풀려났다.
이후 경상북도 대구부를 중심으로 서울·인천·함흥·평양·원산·진남포·광주·대전·전주 등 전국 각지에 하부조직을 두고 활동한 ‘조선공산주의자재건협의회’라는 비밀결사의 검거 사건에 연루되어 또 다시 대구경찰서에 체포되었다. 1932년 1월 23일 대구의 고광륜(高光輪) 집에서 고광륜·이상조(李相祚)·김영애(金英愛) 등과 모여, 동지를 규합하고 사회과학을 연구하며 이를 대중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과학연구회’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해 활동했기 때문이었다. 이 일로 7월 11일 이른바 ‘치안유지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송치되었다가, 21일 기소유예로 석방되었다.#
이후 1932년 11월 16일 하동경찰서에 또 다시 체포되었다가, 12월 9일에 방면되었다. 1933년 부산의 적색교육노동조합과 남해공산주의자전위동맹의 연락 담당 등으로 활동하였다. 이후엔 조용히 지내다 1991년 2월 21일 하동군에서 사망했다.
이후 부산진(釜山鎭)의 조선방직회사(朝鮮紡織會社) 직공이 되어 노동운동에 참여했다가, 1931년 5월 초순경 ‘격문(檄文) 사건’에 연루되어 부산경찰서(釜山警察署) 고등계(高等係)에 체포되었다. 같은 달 27일 고광한(高光翰)·윤달선(尹達善)·임국희(林國熙) 등 16명과 함께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및 출판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가, 6월 5일 불기소로 풀려났다.
출옥 후에도 부산에서 계속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을 전개하였다. 부산시내 각 공장의 총파업을 계획 준비하였으며, 1931년 6월경 김태영(金台榮)·김병철(金炳哲)·조복금(趙福今) 등과 함께 <노동자(勞動者)>라는 신문과 격문 약 150부를 인쇄하여 각 공장의 노동자에게 배포하였다. 이 일로 7월 13일 또 다시 부산경찰서에 체포되어, 일명 ‘부산적색노동조합협의회(釜山赤色勞動組合協議會) 사건’으로 송치되었다. 11월 1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언도받고 풀려났다.
이후 경상북도 대구부를 중심으로 서울·인천·함흥·평양·원산·진남포·광주·대전·전주 등 전국 각지에 하부조직을 두고 활동한 ‘조선공산주의자재건협의회’라는 비밀결사의 검거 사건에 연루되어 또 다시 대구경찰서에 체포되었다. 1932년 1월 23일 대구의 고광륜(高光輪) 집에서 고광륜·이상조(李相祚)·김영애(金英愛) 등과 모여, 동지를 규합하고 사회과학을 연구하며 이를 대중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과학연구회’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해 활동했기 때문이었다. 이 일로 7월 11일 이른바 ‘치안유지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송치되었다가, 21일 기소유예로 석방되었다.#
이후 1932년 11월 16일 하동경찰서에 또 다시 체포되었다가, 12월 9일에 방면되었다. 1933년 부산의 적색교육노동조합과 남해공산주의자전위동맹의 연락 담당 등으로 활동하였다. 이후엔 조용히 지내다 1991년 2월 21일 하동군에서 사망했다.
3. 기타 [편집]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 제영순에게 건국포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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