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광구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대한민국 제2광구 석유가스전 Block II Mining Area | |
관할권 분쟁 |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2018년부터 협상타결로 무기한 잠정 중단) |
파일:중국 국기.svg 중국(2018년부터 협상타결로 무기한 잠정 중단) | |
인접국 행정구역 |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
수역 역사 | |
위치 | |
면적 | 35,46km2 |
원유 매장량 | 미상 |
1. 개요 [편집]
2. 역사 [편집]
파일:국내 대륙봉 해저광구 현황.jpg
이 수역의 역사는 박정희 정부까지 올라간다. 1970년 당시 박정희 정부시절 1970년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공포하여 이 해역 일대에 대한 영유권을 선언하였으나, 당시 탐사 기술의 부족으로 채산성 있는 석유 탐사에는 실패하였다. 그리고 당시까지만 해도 중국은 이제 막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서해분지 영유권 주장을 대수롭게 생각하거나 딱히 신경쓰지 않고있었다. 다만 당시 중국측은 한국측이 멋대로 영유권을 선포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보였다.
또한 당시 국제법 판례에 따르면 대륙붕은 기존 대륙에서 이어지는 연장선에 의해 개발권을 정했고, 69년 북해 대륙붕 소유권 판결에서 대륙연장론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먼저 2광구를 비롯한 여러 광구들을 설정했기 때문에, '대륙연장선'으로 한반도에서 이어지는 2광구 대부분이 한국 소유로 볼 수 있었다.국내 대륙붕 유전개발 연구:주변국의 개발전략 및 상호 갈등요인 분석 논문
그리고 한국은 이후 1990년도까지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시추선을 보낼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그래서 일본과의 7광구와는 다르게 60년대 후반까지는 중국 측과의 큰 분쟁이 없었으나... 1973년 3월, 당시 2광구 조광권자였던 걸프사가 시추작업을 하다 유징(油徵)[5]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군 포함이 시추선 1마일 근처까지 접근해 무려 사흘 동안이나 무력시위를 했다.
이걸 시작으로 2001년에도 한국석유공사의 탐사선이 2광구에서 탐사를 하다 중국 해군함정의 경고와 방해로 배를 물린 일이 있다. 또한 중국은 최근 10년동안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중국의 시사주간지 요망동방주간(瞭望東方週刊)은 지난 2009년 8월 초 “한국이 주장하는 중간선 원칙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서해 35만km² 중 25만km² 이상을 중국 영해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경사지리연구센터 리궈창 부주임은 7월 22일자 국제선구도보에 “중국 해군은 영해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순시를 강화하고 유사시 한국에 대한 무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썼다.
그러나 2001년 대한민국과 중국은 한중 잠정조치 수역을 양국간의 협의끝에 채결하여,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한중 잠정조치 수역'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협정은 2001년 발효되었고, 16년 동안의 유효기간을 설정함에 따라 2017년 만료되었다.
2017년 협정이 만료되고 나서는 2광구의 개발을 두고 양국의 영유권 문제가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을 포함하여 한중일 3국이 이미 수역이 자기 관할 수역이라고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자료를 제출한 상태이다.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시추공 4개를 삽입한 상태이며 중국측과의 갈등으로 완전한 개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그러나 중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는 자연연장설이 오히려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서해는 전체가 하나의 대륙붕인데다 대륙에서 흘러나온 토사가 대륙붕의 3분의 2 가량을 덮고 있다. 중국은 이를 근거로 대륙붕의 3분의 2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
이를 피하려면 한국이 자연연장설을 포기하고 중간선을 기준으로 하는 유엔해양법을 따라야 하나, 그 경우엔 제7광구가 문제다. 2028년 한일대륙붕협정 기간이 만료되면 일본이 다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 수역의 역사는 박정희 정부까지 올라간다. 1970년 당시 박정희 정부시절 1970년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공포하여 이 해역 일대에 대한 영유권을 선언하였으나, 당시 탐사 기술의 부족으로 채산성 있는 석유 탐사에는 실패하였다. 그리고 당시까지만 해도 중국은 이제 막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서해분지 영유권 주장을 대수롭게 생각하거나 딱히 신경쓰지 않고있었다. 다만 당시 중국측은 한국측이 멋대로 영유권을 선포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보였다.
또한 당시 국제법 판례에 따르면 대륙붕은 기존 대륙에서 이어지는 연장선에 의해 개발권을 정했고, 69년 북해 대륙붕 소유권 판결에서 대륙연장론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먼저 2광구를 비롯한 여러 광구들을 설정했기 때문에, '대륙연장선'으로 한반도에서 이어지는 2광구 대부분이 한국 소유로 볼 수 있었다.국내 대륙붕 유전개발 연구:주변국의 개발전략 및 상호 갈등요인 분석 논문
그리고 한국은 이후 1990년도까지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시추선을 보낼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그래서 일본과의 7광구와는 다르게 60년대 후반까지는 중국 측과의 큰 분쟁이 없었으나... 1973년 3월, 당시 2광구 조광권자였던 걸프사가 시추작업을 하다 유징(油徵)[5]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군 포함이 시추선 1마일 근처까지 접근해 무려 사흘 동안이나 무력시위를 했다.
이걸 시작으로 2001년에도 한국석유공사의 탐사선이 2광구에서 탐사를 하다 중국 해군함정의 경고와 방해로 배를 물린 일이 있다. 또한 중국은 최근 10년동안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중국의 시사주간지 요망동방주간(瞭望東方週刊)은 지난 2009년 8월 초 “한국이 주장하는 중간선 원칙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서해 35만km² 중 25만km² 이상을 중국 영해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경사지리연구센터 리궈창 부주임은 7월 22일자 국제선구도보에 “중국 해군은 영해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순시를 강화하고 유사시 한국에 대한 무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썼다.
그러나 2001년 대한민국과 중국은 한중 잠정조치 수역을 양국간의 협의끝에 채결하여,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한중 잠정조치 수역'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협정은 2001년 발효되었고, 16년 동안의 유효기간을 설정함에 따라 2017년 만료되었다.
2017년 협정이 만료되고 나서는 2광구의 개발을 두고 양국의 영유권 문제가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을 포함하여 한중일 3국이 이미 수역이 자기 관할 수역이라고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자료를 제출한 상태이다.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시추공 4개를 삽입한 상태이며 중국측과의 갈등으로 완전한 개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그러나 중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는 자연연장설이 오히려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서해는 전체가 하나의 대륙붕인데다 대륙에서 흘러나온 토사가 대륙붕의 3분의 2 가량을 덮고 있다. 중국은 이를 근거로 대륙붕의 3분의 2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
이를 피하려면 한국이 자연연장설을 포기하고 중간선을 기준으로 하는 유엔해양법을 따라야 하나, 그 경우엔 제7광구가 문제다. 2028년 한일대륙붕협정 기간이 만료되면 일본이 다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1] southeast Gaojiao[2] 일본의 주권을 회복하는 내용을 담은 조약으로, 본 조약에서 일본국의 전후 국토의 범위가 설정되었다.[3] 대한민국 제2광구인 이유는, 해당 광구는 한국에서 구획하고 설정한 광구이기 때문이다. 즉, 중국 입장에서는 이 곳이 2광구가 아니다.[4] 이곳은 서해부터 제주 남쪽 동중국해까지 펼쳐진 대륙붕에는 적지 않은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중일 삼국이 ‘바다 삼국지’라고 일컬어질 만큼 대륙붕 문제로 수십 년 간 치열한 신경전을 계속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5] 지하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징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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