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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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편집]
2. 내용 [편집]
6조 중 관리의 임명 및 인사 처리 업무를 담당했던 이조에서 1735년부터 1894년까지 약 160년간 관내에서 처리했던 우리 나라의 모든 인사 행정 내용들을 세세히 책으로 기록하여 남긴 것이다. 음서 출신을 포함한 모든 문신, 중앙과 변방 지역의 무신, 도감의 당상낭청(堂上郎廳) 등 각종 임시 직책까지도 모두 포함되었다.
문무관을 비롯한 승려, 의원, 역관, 내시 등 모든 잡다한 인사 대상 인물들의 품계, 인사 이동 여부, 처리 내용, 포상이나 처벌, 기타 인적 사항들을 모두 기록하였으며, 인사 이동의 사유와 이에 대한 국왕의 어명이나 지시 사항까지 모두 수록하였다.
근대 이전 우리 나라의 인사 처리와 인재 관리 과정에 대한 모든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로, 특히 조선 시대 임용, 인사 정책에 대해 자세히 연구해 볼 수 있는 1차 사료이다. 또한 조선 후기 정치사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이다.
이와 비슷한 고전 인사 행정 연구 사료로는 정치일기(政治日記), 주의록(注擬錄), 주의고(注擬攷), 선생안(先生案), 청선고(淸選考) 등 여러 자료들이 현재까지 남아 전하고 있다.
문무관을 비롯한 승려, 의원, 역관, 내시 등 모든 잡다한 인사 대상 인물들의 품계, 인사 이동 여부, 처리 내용, 포상이나 처벌, 기타 인적 사항들을 모두 기록하였으며, 인사 이동의 사유와 이에 대한 국왕의 어명이나 지시 사항까지 모두 수록하였다.
근대 이전 우리 나라의 인사 처리와 인재 관리 과정에 대한 모든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로, 특히 조선 시대 임용, 인사 정책에 대해 자세히 연구해 볼 수 있는 1차 사료이다. 또한 조선 후기 정치사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이다.
이와 비슷한 고전 인사 행정 연구 사료로는 정치일기(政治日記), 주의록(注擬錄), 주의고(注擬攷), 선생안(先生案), 청선고(淸選考) 등 여러 자료들이 현재까지 남아 전하고 있다.
3. 바깥고리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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