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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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본부 國防情報本部 Defense Intelligence Agency (DIA) | ||||||
창설일 | ||||||
약칭 | 국정본, 정보본 | |||||
소속 | ||||||
상급기관 | ||||||
종류 | ||||||
역할 | 국군 정보업무 지원 | |||||
본부장 | 파일:external/flagspot.net/kr%5Em3.gif 육군 중장 이영철(육사 43기) | |||||
위치 | ||||||
국방정보본부령[1] 제1조(설치) 군사정보 및 군사보안에 관한 사항과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정보본부를 둔다. 제1조의2(업무) 국방정보본부(이하 "정보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방정보정책 및 기획의 통합·조정 업무 2. 국제정세 판단 및 해외 군사정보의 수집·분석·생산·전파 업무 3. 군사전략정보의 수집·분석·생산·전파 업무 4. 군사외교 및 방위산업에 필요한 정보지원 업무 5. 재외공관 주재무관의 파견 및 운영 업무 6. 주한 외국무관과의 협조 및 외국과의 정보교류 업무 7.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및 작전사령부급 이하 부대의 특수 군사정보 예산의 편성 및 조정 업무 8. 사이버 보안을 포함한 군사보안 및 방위산업 보안정책에 관한 업무 9.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업무 10. 군사기술정보에 관한 업무 11.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에 관한 업무 12. 그 밖에 군사정보와 관련된 업무 |
1. 개요 [편집]
2. 상세 [편집]
3. 예하부대 [편집]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정보본부에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정보본부 예하에 다음 각 호의 부대를 둔다. 1. 군사 관련 영상· 지리공간· 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이하 "영상정보등"이라 한다)의 수집·지원 및 연구에 관한 업무와 적의 영상정보등의 수집에 대한 방어 대책으로서의 대정보(對情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정보사령부 2. 각종 신호정보의 수집·지원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777사령부 3. (삭제)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부대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3.1. 국군정보사령부 [편집]
3.2. 777사령부 [편집]
4. 과거부대 [편집]
5. 출신인물 [편집]
5.1. 본부장 [편집]
볼드체는 대장 진급이 된 본부장. |
5.2. 장교/부사관 [편집]
5.3. 병 [편집]
6. 기타 [편집]
6.1. 근무환경 [편집]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근무지원단 문서로.
6.2. 부대가 [편집]
7. 사건사고 [편집]
8. 여담 [편집]
[1] 이것이 기밀 정보가 아니냐며 지워진 적이 수 차례 있었는데, 대통령령은 국민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법제처가 공개한 만큼, 위키에서 금지할 이유가 전혀 없는 내용임을 밝혀둔다.(과거 국군정보사령부령 및 777부대령 전문이 비밀로 처리되긴 하였다. 육군첩보부대령, 해군첩보부대령 및 공군첩보대령은 한때 공개된 바가 있다.) 대통령령의 정확한 문구를 한글자 한글자 그대로 보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은 위키 대신 전역자에게 물어보거나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길 바란다.[2] 이 당시에 기무사(!)까지 편입하자는 안이 나왔지만 군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다만 이루어지지 않은게 오히려 다행일지 모른다.[3] 2011년 7월 1일부로 국방부 직할부대로 전환되었다.[4] 2018년 12월 4일 해체되었다.[5] 2000년에 역임[6] 2004.08.07~[7] 2018~2020.05[8]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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